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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 실태조사, 범위 극히 한정돼 문제" 지적

pulmaemi 2010. 7. 23. 08:26
이사간 주민·거주 10년이하 주민, 검진기회조차 없어
 
내년부터 석면 피해자들에게 정부가 보상해주는 석면피해구제법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실시되고 있는 피해주민 실태조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환경부가 조사대상을 공장 반경 1km내 10년이상 거주한 주민들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지역 범위와 거주기간을 한정하다보니 대상에 포함되지 못해도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무료검진은 물론 피해가 입증돼도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한 해당 지역에 10년 이상 오래 거주하다가 이사를 간 주민들의 경우에도 피해가능성이 충분하지만 현재 거주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조사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조사대상의 범위를 공장 반경 2km로 넓히고 이사간 주민들에게도 무료검진의 기회를 줘야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부쪽에서는 지역 범위를 2km로 늘일 경우 무료검진 대상자가 배로 늘어나기 때문에 검진비용을 모두 감당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전국석면환경연합회 안종주 회장은 “보다 많은 사람들이 구제받기 위해서는 법 시행보다 예산확보가 더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며 “예를 들어 해당지역에 9년 살고 석면으로 인한 질병을 얻은 주민들의 경우 구제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해당지역에 오랜 시간을 거주했지만 현재는 주소를 옮긴 전주민들의 경우도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들에게 무료검진 내용을 알리고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함께 나왔다.

안종주 회장은 “주소지 이동은 전산화가 돼 있어 그들을 찾는건 어려운 일이 아니다”며 “정부가 방송광고 등에 쓰는 비용을 조금만 아껴도 이들에게 보다 직접적인 홍보를 펼치고 무료검진의 기회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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