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표원 ‘친환경 가구 규제 강화’... 현장에선 규정도 몰라
국내에서 유통되는 가구 약 70%가 ‘발암물질 방출 가구’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기술표준원(이하 기표원)에서는 가구 규제를 강화해 7월부터 모든 가구를 친환경가구에 속하는 E1이상 수준으로 조정할 계획이지만 현장에서는 규정실시 가능여부에 의아하다는 반응이다.
기술표준원(이하 기표원)에서는 가구 규제를 강화해 7월부터 모든 가구를 친환경가구에 속하는 E1이상 수준으로 조정할 계획이지만 현장에서는 규정실시 가능여부에 의아하다는 반응이다.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는 방출량에 따라 0.3mg/L 이하는 SE0, 0.3~0.5mg/L는 E0, 0.5mg/L~1.5mg/L은 E1, 1.5~0.5mg/L은 E2로 나눈다.
일반적으로 E1 이상은 친환경으로 분류하고 나머지 E2는 비 친환경인 제품으로 보는데 비 친환경적인 E2 제품이 국내 가구 시장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목재가구는 자연소재인 원목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원목은 공급량 부족과 비싼 원가 때문에 가구 재료로 많이 쓰이지 못한다.
대신 대부분의 가구는 나무자재를 모아 본드로 뭉친 보드를 사용하는데 보드 중에서 비 친환경에 속하는 등급인 E2가 70%에 다란다고 한국가구산업협회의 조사결과 나타났다.
이 수치는 2007년 기준 74%에 비하면 줄었지만 여전히 많은 발암물질 방출 가구가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것이다.
참고로 E2등급 가구는 유럽은 물론 일본과 대만에서도 유통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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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발암물질 다량방출 이유로 실내에서 사용을 금지하는 가구가 국내 가구시장에서 는 10개중 7개꼴로 팔리고 있다.
이에 기술표준원(이하 기표원)에서는 7월1일부터 이전에 전무하던 가구관련 안정규정을 신설해 옷장, 침대, 화장대, 테이블, 의자 등 가구에서 포름알데히드 0.12mg/㎥·h 이하(E1 수준)로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7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기표원은 내년 6월까지 자율 규제에 맡긴다고 밝혀 실제 가구시장에서 발암물질 방출 가구의 유통을 차단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기술표준원 관계자는 “현재 데시케이터법으로 시험했을 때 1.5mg 이하로 나오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향후 기간을 두고 판매되는 가구를 수거해 검사할 예정이며 현재는 판매자가 제조업자로부터 받은 제품의 품질표시를 제거하거나 제조국 등을 허위로 표시할 경우에만 벌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역시 한국가구산업협회에서도 발암물질 방출 가구의 유통이 줄고는 있지만 여전히 가구 시장에서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밝혔다.
한국가구산업협회 이용원 부장은 “국내에서 생산하는 가구는 대부분 E2급 원자재가 사용되고 있으며 인체에 거의 해가 없는 E1급 이상제품은 25% 내외에 불가하다”며 “최근 일부 주요 가구사를 위주로 친환경 원자재 사용을 늘려가고 있으나 여전히 발암물질 방출 가구가 많다”고 말했다.
한편 가구 업계에서는 기표원이 친환경 가구와 관련해 포름알데히드를 포함한 유해물질을 규제한다고 발표했으나 가구 생산현장의 현실을 모르는 규정이라고 맞섰다.
이와 함께 가구 업계는 기표원의 규정을 맞추기 위해서는 원자재만 E1등급으로 낮춘다고 가능한 것이 아니라 접착제, 페인트 등 가구에서 사용되는 모든 제품이 상향조정 되야하는데 이는 실효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가구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 가구 시장 약 80%가 비 브랜드 제품”이라며 “조금한 공장에서 가구를 제조하는 비 브랜드 업체들은 이러한 규정이 있는지도 모른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E2등급과 E1이상의 등급은 자재 가격이 20~30% 정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비 브랜드 업체는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E2 등급 가구를 생산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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