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20일 9∼15만원 급여 수혜
중증장애인 23만3000명에게 주소지 시·군·구에서 일제히 장애인연금(월 9∼15만원)이 30일을 기해 첫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종전 장애수당 수급자 21만7000명(경증장애수당 수급자에서 전환된 4000명 포함)과 장애인연금을 신규로 신청한 사람 중 자산 조사와 장애등급 재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된 1만6000명 등 모두 23만3000명에게 장애인연금이 30일 처음으로 주소지 시·군·구에서 지급된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종전 장애수당 수급자는 별도의 신청, 장애등급 재심사 없이 장애인연금이 당연 지급된다.
이 달 28일 현재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사람은 총 8만1000명으로, 자산 조사를 완료한 사람은 4만7000명이고 나머지 3만4000명은 금융재산 등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자산 조사가 이루어진 4만7000명 중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3만2000명이고 탈락한 사람은 1만5000명이다.
자산 기준을 충족한 3만2000명 중 장애등급 심사를 완료한 사람은 1만8000명(장애등급 심사 면제자 4000명 포함)이고 나머지 1만4000명은 장애등급 심사가 진행 중(5000명)이거나 병·의원에서 장애 진단(9000명)을 받고 있다.
장애인연금 신규 수급 대상자(종전 장애수당 수급자가 아닌 자)로 선정된 사람 1만6000명은 자산조사와 장애등급 심사기준을 모두 충족한 사람(장애등급 심사 적합자 1만2000명과 면제자 4000명)이고, 자산 조사와 장애등급 재심사가 진행 중인 사람은 수급 대상자로 결정되면 8월 20일에 7월분부터 소급해 지급받게 된다.
이번에 수급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하거나 장애등급이 하락한 것으로 통보받은 신청자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결과는 이의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통보받을 수 있다.
장애인연금은 이 번달만 30일 지급하며 내달부터는 매월 20일 지급된다. 장애인연금제도는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시행되는 제도다.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장애등급이 1급과 2급 그리고 3급 중복장애인) 가운데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에게 매월 9∼15만원의 기초급여와 부가급여 등이 지급된다.
일정소득액은 소득인정액(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 금액)과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의 경우 월 50만원,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의 경우 월 80만원에 해당한다.
신청은 중증장애인 본인의 신분증과 통장(지급계좌)을 지참해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와 함께 주거형태가 전세나 월세인 경우 임대차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