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사회

장애등급심사기준, “현실 고려 안 해”

pulmaemi 2010. 8. 2. 06:33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연금 반납·신청포기 선언

 

새롭게 바뀐 장애등급심사기준이 현실을 고려치 않은 것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30일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장애등급심사피해자 이상국씨 외 장애인 20여명 장애인의 생활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장애인등급심사제도의 문제점을 폭로하며 장애인연금을 반납 및 포기하는 선언서를 제출했다.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 따르면 이상국 씨는 올해 활동보조서비스의 자부담금이 4만원에서 7만원으로 상향되면서 활동보조자부담금에 보탬이 될까해 동주민자치센터에서 안내한 장애인연금을 신청했고 그 결과 장애인연금대상으로 선정되었으나 장애인등급이 1급에서 2급으로 하락해 활동보조서비스 자격을 박탈당하게 됐다.

이 씨가 장애등급이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된 이유는 장애인연금제도를 신청하려면 장애등급심사를 거쳐야하는데 새롭게 바뀐 심사기준이 현실을 고려치 않은 기준으로 변경돼 이와 같은 피해를 입은 것이란 게 연대 측의 설명이다.

더불어 장애등급이 하향된 결정적 이유는 혼자서는 몇걸음 조차 걷기 힘들긴 하지만 조금은 걸을 수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등급심사센터에서는 보행 등을 이유로 2급으로 하향 조정된 것이라 밝혔다.

또한 등급하락으로 인해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가 중단되면 장애인연금 9만원만 지급받게 되므로 이 씨는 또 다시 집에서만 생활하게 될 것이며 이와 같은 등급심사 피해자가 20여명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연금 반납·신청포기선언을 하기로 결정했다.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명애 상임대표는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소득을 보장하겠다던 장애인연금정책이 장애인의 일상을 고려치 않는 장애인등급심사제도로 오히려 장애인의 일상을 송두리째 빼앗아버렸다”고 말했다.

덧붙여 “고작 9만원을 주면서 다시 집에 갇혀 평생을 살라는 것이 이명박 정부의 장애인정책이냐”며 강력히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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