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입소 않고도 자립 가능한 지원 미흡
양육 미혼모 지원은 시설서비스 중심에서 지역사회 통합지원서비스로 전환해야
국회입법조사처는 29일 발간된 현안보고서 ‘양육 미혼모 관련 정책 현황과 개선방안’을 통해 양육 미혼모 관련 주요 정책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주요 3개국(스웨덴, 영국, 독일)의 정책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밝혔다.
보고서는 한해 1만여명 가까이 발생하고 있는 양육 미혼모와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적 지원방안이 시급히 모색돼야 함을 주장했다.
미혼모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현행 사회보장제도는 혼외관계에서 자녀를 출산한 미혼모들의 특수성을 거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또한 양육 미혼모를 위한 제도적 지원체계가 구축돼 있지 않을 경우 양육 미혼모의 자녀는 성장에 심각한 위험요소를 갖게 되고 교육과 직업선택의 기회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쳐 빈곤을 되물림하는 계층으로 전락할 위험이 매우 크다고 분석했다.
양육 미혼모와 그 자녀를 대상으로 한 보다 앞선 사회·국가적 보호는 인적자본을 형성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통합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현재 정부의 양육 미혼모를 위한 정책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근거해 시설입소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등 실효성 있는 지원정책으로는 미흡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또 양육 미혼모를 포함한 저소득층 한부모에게 지원되는 아동양육비 월 5만원과 고교생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지원이 주요 정책내용이나 지원의 수준이 매우 낮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 외 모자가정은 아이돌보미서비스 사용의 우선 순위를 부여받고 있으나 2010년 아이돌보미서비스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축소된 점과 양육 미혼모는 몇 개의 주요 공공임대주택의 입주대상으로 선정돼 있으나 그녀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택이 매우 부족하며 심지어 임대주택의 입주자격, 순위 및 가점제도는 양육 미혼모에게 매우 불리하게 설계돼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 같은 문제점 개선 방안으로 우선 미혼모 지원정책이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지역사회에서 임신, 출산, 양육 및 자립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미혼모 시설은 10대 등을 중심으로 최소한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해 자녀가 만 5세가 될 때까지 수급권자로 보호하는 등의 생계비 지원의 현실화와 최소한 10만원 이상으로 아동양육비를 인상하는 등의 자녀양육지원 강화, 가정보육의 제도화, 주거시설 확충, 임대주택 입소의 자격요건 완화라는 지역사회 통합지원서비스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미혼부를 대상으로 한 양육비 지급의 실효성·접근성 강화도 제안했다. 미혼부들의 소재와 소득파악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와 미혼부가 양육비를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 국가에서 양육비를 선급하고 추후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9일 발간된 현안보고서 ‘양육 미혼모 관련 정책 현황과 개선방안’을 통해 양육 미혼모 관련 주요 정책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주요 3개국(스웨덴, 영국, 독일)의 정책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밝혔다.
보고서는 한해 1만여명 가까이 발생하고 있는 양육 미혼모와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적 지원방안이 시급히 모색돼야 함을 주장했다.
미혼모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현행 사회보장제도는 혼외관계에서 자녀를 출산한 미혼모들의 특수성을 거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또한 양육 미혼모를 위한 제도적 지원체계가 구축돼 있지 않을 경우 양육 미혼모의 자녀는 성장에 심각한 위험요소를 갖게 되고 교육과 직업선택의 기회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쳐 빈곤을 되물림하는 계층으로 전락할 위험이 매우 크다고 분석했다.
양육 미혼모와 그 자녀를 대상으로 한 보다 앞선 사회·국가적 보호는 인적자본을 형성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통합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현재 정부의 양육 미혼모를 위한 정책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근거해 시설입소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등 실효성 있는 지원정책으로는 미흡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또 양육 미혼모를 포함한 저소득층 한부모에게 지원되는 아동양육비 월 5만원과 고교생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지원이 주요 정책내용이나 지원의 수준이 매우 낮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 외 모자가정은 아이돌보미서비스 사용의 우선 순위를 부여받고 있으나 2010년 아이돌보미서비스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축소된 점과 양육 미혼모는 몇 개의 주요 공공임대주택의 입주대상으로 선정돼 있으나 그녀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택이 매우 부족하며 심지어 임대주택의 입주자격, 순위 및 가점제도는 양육 미혼모에게 매우 불리하게 설계돼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 같은 문제점 개선 방안으로 우선 미혼모 지원정책이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지역사회에서 임신, 출산, 양육 및 자립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미혼모 시설은 10대 등을 중심으로 최소한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해 자녀가 만 5세가 될 때까지 수급권자로 보호하는 등의 생계비 지원의 현실화와 최소한 10만원 이상으로 아동양육비를 인상하는 등의 자녀양육지원 강화, 가정보육의 제도화, 주거시설 확충, 임대주택 입소의 자격요건 완화라는 지역사회 통합지원서비스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미혼부를 대상으로 한 양육비 지급의 실효성·접근성 강화도 제안했다. 미혼부들의 소재와 소득파악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와 미혼부가 양육비를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 국가에서 양육비를 선급하고 추후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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