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청년 건강

"ADHD라고 퇴학?"··· 학부모, 교육감 상대 '퇴학부당' 소송제기

pulmaemi 2010. 4. 27. 06:43
특수교육대상자 수업참여 배제시켜선 안돼
 
[메디컬투데이 장은주 기자]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ADHD)를 앓고 있다는 이유로 퇴학처분을 받은 초등학생의 부모가 학교와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A군의 부모는 "ADHD를 앓고 있다는 이유로 의무교육과정 중에 있는 A군을 퇴학처리하는 것은 극단적"이라며 학교와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퇴학처분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또한 "해당학교는 초중등교육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외국인학교로써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를 수업참여에 배제시키는 등 차별을 해서는 안된다"며 "ADHD는 특수교육을 받을 사유이지 퇴학사유가 될 수 없다"며 퇴학처분을 무효화 해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A군은 2007년 9월 학교에 입학해 다니던 중 2008년 ADHD 진단을 받아 약물 치료를 받고 있었으며 해당 학교는 지난 2월 'A군이 지속적으로 주의력이 부족하고 산만해 주변 학생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이유로 퇴학처분을 내렸다.  

메디컬투데이 장은주 기자 (
jang-eunju@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