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카고-환자로부터 부적절한 약물처방을 요구받았을 때 의사는 여러가지 거부방법을 활용하여 환자와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해야 한다고 캘리포니아대학(데이비스) 의료정책, 연구센터 데보라 페이터니티(Debora A. Paterniti) 박사가 Archives of Internal Medicine에 발표했다.
환자 입장에서 설명해야
이번 연구에 따르면 환자로부터 약물처방을 요구받는 빈도는 진찰 10회 당 약 1회이며 대부분의 요구는 거부당하고 있다.
페이터니티 박사는 "환자가 요구하는 약제는 의사의 제1처방제와 같을 수는 없다. 특히 약광고를 보고 요구하는 경우 이러한 경향이 강하다"고 한다.
하지만 의사는 환자의 처방요구를 거절할 때 신중해야 한다. 환자의 만족도를 떨어트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사는 환자의 항우울제 처방요구에 대한 1차진료의(동네병원)의 반응을 무작위 시험(RCT)으로 검토했다.
2003~04년에 항우울제 처방을 요구하도록 '훈련'받은 환자군을 199곳의 동네병원에 진찰(초진)받게 하고 '피로하다' '손목이나 허리가 아프다'라는 증상을 호소하도록 했다.
항우울제 처방을 요구했다가 거부당했을 때의 대화내용(녹음)을 분석하여 거부시 의사가 이용한 전략을 평가해 보았다.
항우울제를 요구받은 진찰건수 199개 중 의사가 처방을 거부한 88건(44%) 가운데 84건을 분석했다. 요구 거부에는 크게 6종류의 방법이 이용됐다.
84건 가운데 53건(63%)에서는 의사가 환자의 요구를 잘 듣는 케이스였다. 즉 (1)요구한 항우울제를 어떻게 알았는지, 그리고 왜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지를 묻고 환자의 요구사항을 심사숙고한다 (2)자신 외에 카운슬러와 정신과 전문의의 어드바이스를 받도록 권한다 (3)환자에게 우울증상이 있음을 확인했으면서도 우울증 외에 다른 진단 병명을 내려 항우울제 처방을 피한다-등 3종류 가운데 하나였다.
26건(31%)에서는 항우울제 대신 수면유도제를 처방하거나 갑상선질환이나 빈혈 등의 질환을 제외하는 감별진단을 받도록 하는 생물의학적 방법을 취했다. 5건(6%)에서는 질병이 있건 없건 처방을 거부했다.
박사는 "이러한 표준화된 환자군이 진찰에 만족했다고 답하는 비율은 의사가 환자 입장에서 항우울제 처방을 거부했을 때 유의하게 높았다"고 지적한다.
또 "이러한 상황에서 의사가 이용하는 전략을 해명하는 것은 의사와 환자간의 대화와 교섭에 대해 이해하는게 중요하다. 환자의 요구에 대해 즉시 거부의사를 밝히는 것은 부적절한 대응이다. 이 때문에 의사는 이번 연구에서 밝혀진 전략을 이용함으로써 자신의 대화법이나 특정 환자의 행동, 시설의 환경 변화에 맞춘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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