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연 업무인 교육과 예방 집중 위해 개편해야
[메디컬투데이 김성지 기자] 보건소의 업무과다로 인해 본연의 업무인 예방과 교육에 집중할 수 없어 업무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역 보건소가 진료업무를 하는 것은 보건소 본연의 업무를 왜곡한 것으로, 예방과 교육 업무를 강화하고 민간 의료를 이용해 보건소 기능을 개편해야 한다는 데 목소리를 같이 했다.
21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이정선 의원(한나라당) 주최의 ‘공중보건강화를 위한 보건소 기능 및 역할’ 정책토론회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논의가 진행됐다.
발표자로 나선 이화여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예방의학교실 정상혁 교수는 “보건소의 기능이 사라진 것은 공공성과 필수 최소의 원칙을 잃었기 때문”이라며 “도시 지역에서의 보건소 진료가 바람직한지 의문이며 의료서비스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정상혁 교수는 “65세 이상의 노인뿐만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무료에 가까운 진료를 제공하니까 노인들의 경우 보건소로 출근을 한다”라며 “건강보험 지원을 받는 보건소의 무료 진료는 결국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토론자들은 보건소의 기능과 역할이 예방 교육의 측면에서 개편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대한의사협회 문정림 의무이사는 “민간 의료의 인프라가 좋은 도시 지역에 오히려 보건소가 더 많다”라며 의료서비스의 형평성을 강조하고, “지역 보건소는 보건교육사업에 집중해야 하는데 민간의료기관과 동일한 진료를 실시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문정림 의무이사는 “의사면허를 소지한 의사인력이 넘치는 데도 불구하고 지자체장의 추천을 통한 비의사 임용 사례가 52%나 된다”라며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조선일보 김철중 의학전문기자는 “지자체장이 보건소장의 임용권을 갖고 있다 보니 보건소는 지자체장이 선심행정을 펼 수 있도록 돕고 있다”라며 “중앙 정부가 시행하는 사업을 우선할 수 있도록 선심행정을 막을 수 있는 법적 제어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속초시보건소 함수근 소장은 “전염병 신고나 업소의 관리·감독만을 남기고 나머지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함수근 소장은 “장관의 고시 변경 등으로 보건소에서도 동일한 본인부담 비율을 적용하는 등 민간 환자에 대해 중앙정부 차원의 적절한 지침을 내려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현재 보건소의 중앙집권적 행정 업무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과 박형욱 교수는 “지방자치장이 보건소 업무의 정체성을 명확히 파악하지 못해 보건소가 진료 기관으로 변질되고 있다”라며 “국가가 해야 할 일과 민간의료기관이 맡아서 해야 할 일에 대한 구분이 명확치 않아 보건소가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략)
복지부 건강정책과 정충현 과장은 “노인 의료비 문제 등을 고려했을 때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는 의견에 동의하는데 어떻게 정부가 손을 놓을 수 있겠냐”며 “일부 농촌 지역의 보건소 진료 문제를 해결하고 대도시에 한해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 과장은 “정부와 지자체 사업의 이중고에 시달리는 것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사업과 지방이관 사업을 정리하겠다”라며 “매년 일부 보건소를 폐소하는 등 대도시 지역의 보건소를 줄여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김성지 기자 (ohappy@mdtoday.co.kr)
지역 보건소가 진료업무를 하는 것은 보건소 본연의 업무를 왜곡한 것으로, 예방과 교육 업무를 강화하고 민간 의료를 이용해 보건소 기능을 개편해야 한다는 데 목소리를 같이 했다.
21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이정선 의원(한나라당) 주최의 ‘공중보건강화를 위한 보건소 기능 및 역할’ 정책토론회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논의가 진행됐다.
발표자로 나선 이화여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예방의학교실 정상혁 교수는 “보건소의 기능이 사라진 것은 공공성과 필수 최소의 원칙을 잃었기 때문”이라며 “도시 지역에서의 보건소 진료가 바람직한지 의문이며 의료서비스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정상혁 교수는 “65세 이상의 노인뿐만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무료에 가까운 진료를 제공하니까 노인들의 경우 보건소로 출근을 한다”라며 “건강보험 지원을 받는 보건소의 무료 진료는 결국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토론자들은 보건소의 기능과 역할이 예방 교육의 측면에서 개편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대한의사협회 문정림 의무이사는 “민간 의료의 인프라가 좋은 도시 지역에 오히려 보건소가 더 많다”라며 의료서비스의 형평성을 강조하고, “지역 보건소는 보건교육사업에 집중해야 하는데 민간의료기관과 동일한 진료를 실시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문정림 의무이사는 “의사면허를 소지한 의사인력이 넘치는 데도 불구하고 지자체장의 추천을 통한 비의사 임용 사례가 52%나 된다”라며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조선일보 김철중 의학전문기자는 “지자체장이 보건소장의 임용권을 갖고 있다 보니 보건소는 지자체장이 선심행정을 펼 수 있도록 돕고 있다”라며 “중앙 정부가 시행하는 사업을 우선할 수 있도록 선심행정을 막을 수 있는 법적 제어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속초시보건소 함수근 소장은 “전염병 신고나 업소의 관리·감독만을 남기고 나머지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함수근 소장은 “장관의 고시 변경 등으로 보건소에서도 동일한 본인부담 비율을 적용하는 등 민간 환자에 대해 중앙정부 차원의 적절한 지침을 내려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현재 보건소의 중앙집권적 행정 업무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과 박형욱 교수는 “지방자치장이 보건소 업무의 정체성을 명확히 파악하지 못해 보건소가 진료 기관으로 변질되고 있다”라며 “국가가 해야 할 일과 민간의료기관이 맡아서 해야 할 일에 대한 구분이 명확치 않아 보건소가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략)
복지부 건강정책과 정충현 과장은 “노인 의료비 문제 등을 고려했을 때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는 의견에 동의하는데 어떻게 정부가 손을 놓을 수 있겠냐”며 “일부 농촌 지역의 보건소 진료 문제를 해결하고 대도시에 한해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 과장은 “정부와 지자체 사업의 이중고에 시달리는 것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사업과 지방이관 사업을 정리하겠다”라며 “매년 일부 보건소를 폐소하는 등 대도시 지역의 보건소를 줄여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김성지 기자 (ohappy@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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