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유아 건강

"환자도 성형부작용 위험 감수해야"

pulmaemi 2009. 2. 4. 09:20

성형수술이 대중화되면서 부작용도 빈발하고 있다. 그러나 미용 목적의 성형수
술은 의사 과실로 부작용이 생겼더라도 환자가 일정부분 책임져야 한다는 게 법
원의 판결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2006년 허벅지 지방 제거 수술을 받은 이모씨
가 대표적인 경우다. 이씨는 수도권 소재 B성형외과에서 양쪽 허벅지의 지방 제
거 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수술 며칠 뒤부터 오른쪽 허벅지에 피멍이 들기 시작
하더니 피부가 괴사해 흉터가 크게 남게 됐다. A씨는 담당의사를 상대로 손해배
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그러나 이씨가 청구한 손해배상액 6000만원보다 적
은 3700만원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해당 재판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 8부(부장판사 최규홍)는 "미용 목적
의 지방흡입 수술을 받는 사람은 기대하는 시술결과를 고려해야 하는데 그 과정
에서 부작용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점,B씨가 수술 후 A씨를 매일 치료해 증상이
일부 완화된 점 등이 인정된다"며 의사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성형수술은 또 일반적인 의료소송 과실에 비해 배상받는 액수가 적다. 김모씨(
32 · 여)는 2005년께 부산에 있는 A성형외과의 상담실장인 백모씨의 친절한 설
명을 듣고 코 성형수술을 받았다. 코 성형 주사로 인해 김씨의 코 전체 부위에
누런 피가 모공으로 나오는 염증이 생기는 부작용이 생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는 지난해 말 "노동능력이 상실됐다며 6000만원을 배상하
라고 김씨가 주장하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다만 상담실장이 설명을
한 잘못이 인정되므로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