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의 낙태죄보다 무거운 처벌규정...자격정지로 완화 검토
[메디컬투데이 윤주애 기자] 임신 28주가 되지 않은 태아의 성 감별에 대한 처벌규정이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2일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임신 28주 이상 태아 성감별 금지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재 판결에 따라 올해 안으로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기 위해 상반기 중에 개정안이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행 낙태죄에서 2년 이하 징역 등인 반면 의료법 상 '3년 이하 징역 도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규정이 더 세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형량을 낮추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태아 성감별 허용은 기존에 모자보건법에 명시된 것처럼 28주 밑으로 성감별을 해서 낙태에 이르기까지에 대한 처벌이 다소 강했다. 낙태는 예비적인 성격이므로 처벌규정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고 관련 의원입법으로 법안이 제출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임신 28주가 되지 않은 태아에 대해 성감별을 고지한 의료인에게 면허취소하던 것에서 자격정지로 처벌규정 완화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8주 이상 태아에 대해 성감별 금지조항이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온 뒤 올해 안으로 법을 개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료인은 태아의 성(性) 감별을 목적으로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해서는 아니 되며, 같은 목적을 위한 다른 사람의 행위를 도와서도 안된다' '의료인은 태아나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을 임부, 임부의 가족, 그 밖의 다른 사람이 알게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종교단체 등에서 태아 성감별에 대해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개정안이 나오기까지 사회적 합의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메디컬투데이 윤주애 기자 (yju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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