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유아 건강

초유성분 분유 '허위광고' 공정위 시정명령

pulmaemi 2009. 2. 2. 08:18

공정위, A사 초유성분 분유에 시정명령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분유제조업체 A사가 초유함유 성분 분유 대한 허위·과장 광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A사의 생후 6개월 이상 영유아용인 성장기용 조제식 제품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 시정명령과 함께 재고품 용기에 허위 표시된 내용을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최근 의결했다.

A사는 성장기용 조제식 제품인 이 제품에 대해 '초유함량 국내 성장기용 조제식 최대'라는 문구를 제품용기와 지면광고를 통해 소개했으나 사실과 다른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가 국내에 시판중인 3개 경쟁업체의 제품 중 A사 제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5개 제품의 초유함량을 조사한 결과 경쟁사의 제품 중 4개 제품의 초유성분이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된 것.

A사는 문제의 제품 초유함량이 국내 조제식 최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08년 4월부터 12월까지 제품용기에 '최대'라는 문구를 넣었고 잡지광고, 제품 해설서, 제품 리플릿 등에도 동일한 문구로 광고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유업계 한 관계자는 "이 같은 불미스러운 일로 다른 분유업체의 이미지까지 실추될까 우려된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사 관계자는 "현재 제품용기에 대한 문구를 수정했으며 광고도 중단된 상태로 모든 사항이 시정됐다"라고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hjsh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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