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

비흡연자, 담배연기로 인한 '간접흡연 고통' 여전

pulmaemi 2010. 3. 3. 09:57

PC방·버스정류장 등 금연구역 미정착에 길거리 흡연까지

 

[메디컬투데이 최아영 기자] 길거리, 대중이용시설의 흡연으로 비흡연자들의 피해가 여전해 이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보건복지가족부의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정해진 규정에 따르면 공항, 부두, 철도역, 승강장 등의 교통 관련 시설에서는 흡연이 금지돼 있으며 PC방이나 대형음식점 등은 전체 면적의 절반은 금연구역으로 지켜져야 한다.

서울시도 지난해 11월 서울지역 버스정류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간접흡연방지조례를 발표했으나 잘 지켜지지 않아 비흡연자의 불만은 여전하다.

직장인 김모씨는 "PC방이나 버스정류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는 하지만 항상 담배연기를 마시게 된다"며 "특히 길거리나 정류장에서 담배를 피우면 연기가 바로 오기 때문에 아무 소용없는 것 같다"고 한탄했다.

실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흡연 예방을 위한 합리적 담배규제 방안'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59세 성인 남녀 600명 가운데 66.3%는 길거리에서 간접흡연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간접흡연 피해는 길거리에서 가장 많았고 ▲일반음식점이 62.2% ▲전철 및 버스정류장이 56.3%▲횡단보도이 54.5% ▲ PC방·만화방이 32.7% 순이었다.

비흡연자 보호대책으로는 금연구역 확대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담배 가격 인상이 47.2%로 차선책으로 언급됐다.

하지만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워도 이에 따른 처벌이나 단속이 없어 국민건강증진법의 흡연구역지정은 무의미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최진숙 사무총장은 “흡연자들에 대한 단속은 지자체에서 못하고 경찰청에서 경범죄 처벌로만 가능하다”며 “예를 들어 청계천이나 광화문 같은 곳을 서울시가 아무리 금연구역으로 설정해도 흡연자들을 단속할 권한은 서울시에는 없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사무총장은 “간접흡연의 피해가 굉장히 심각하다. 규모나 시설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실내에서는 무조건 금연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관련한 여러 법안들도 국회에서 몇달이 지나도록 통과되지 않고 있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정의화 의원은 지난 해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라 공공주택의 복도, 계단과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등에서 흡연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했지만 아직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정 의원실 관계자는 "밀려있는 법안들 때문에 처리 기간이 걸리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 안건이 통과되면 실질적인 흡연률의 감소가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영업소측 조차 비흡연자 보호를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분당의 한 PC방 업자는 “법적으로 정해져있는 규정에 따라 금연구역을 칸막이 공사를 해 따로 만들었으나 금연석에 앉아도 흡연하는 손님이 태반이다”며 “내쫓을 수도 없어 그럴 경우 재털이는 제공하지 않지만 손님들은 종이컵에 담배재를 털며 피운다”고 전했다.

음식점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

서울 노원구에서 고기집을 운영 중인 한 관계자는 “금연지역은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다. 한켠에 붙여놓긴 했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고기집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하는 것에 대해 이해하지 못한다”고 현실을 전했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비흡연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2011년에 공공장소 흡연을 전면금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최아영 기자 (
cay2010@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