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

흡연율 증가했는데 금연법은 잠만 '쿨쿨'

pulmaemi 2010. 2. 4. 08:46

14개 법안 통과 못해, 복지부 2월 내 상정 의지 밝혀

 

[메디컬투데이 이희정 기자] 지난해 성인 남성의 흡연율이 증가했지만 국회에 발의된 14개의 금연 관련법은 여전히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소속 한나라당 전혜숙 국회의원은 지난해 9월14일 담배사업법을 폐지하자는 것을 골자로 한 '담배규제통합법'을 발의했지만 해를 넘겨 지금까지 통과되지 못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정의화 의원 또한 지난해 10월23일 공공주택의 복도, 계단과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등에서 흡연을 했을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했지만 이 역시 통과되지 못했다.

문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성인남성의 흡연율이 43.1%로 나타나 2008년 40.8%에 비해 오히려 상승했지만 금연과 관련한 14개 법안은 현재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라는 것이다.

한국금연협의회 최진숙 사무총장은 "법안이 통과되지 못 하는 이유는 의원들의 지역구가 담배 사업을 하는 곳이 많아 표를 의식하고 그들의 심기를 거스르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며 "정부가 그동안 흡연 규제를 강력하게 하지 않아 흡연자가 오히려 늘어났다"고 말했다.

최 사무총장은 "2004년도에 담뱃값을 큰 폭으로 인상했지만 흡연자가 증가한 것은 이미 약발이 떨어졌다고 보면 된다"며 "우리나라는 담뱃값이 너무 저렴해 청소년까지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다"고 밝혔다.

최 사무총장이 소개한 통과되지 못한 법안 중 금연구역을 확대하기 위한 안이 있는데 이는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지자체에서는 임의로 금연구역을 확대하지 못한다.

따라서 청계천이나 광화문 같은 곳을 서울시가 아무리 금연구역으로 설정해도 흡연자들을 단속할 권한은 없는 것이다.

정의화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이 통과되면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에 대해 10만원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 흡연율이 줄어들 것"이라며 "하지만 밀려있는 법안들 때문에 금연법을 심의하고 본회의를 통과하는데 6개월에서 1년이 걸릴 것이다"고 말했다.

전혜숙 의원실 역시 다른 법안들에 밀려 상정이 안됐다는 입장이었다.

전혜숙 의원실 관계자는 "다른 법안들에 밀려 상정이 안됐지만 2월 국회에 상정이 되도록 할 것이며 최소한 올 상반기 내에는 논의를 할 것"이라며 "현재 담배에 대한 규제는 기획재정부의 규정과 담배사업법 등 중복규제가 되는 면이 있어 담배사업법을 폐지하고 국민건강증진법으로 통합하자는 법안을 발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담배의 유해성을 순화시키는 명칭, 즉 마일드, 순, 0.1m 같은 이름을 쓰지 못하게 하고 담배에 경고그림을 넣으면 시각적인 효과가 더해 금연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 관계자는 2월 안에 꼭 상정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복지부 관계자는 "담배와 관련해 담배제조업체부터 PC방 사업자들까지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그동안 법안이 통과가 되지 않았다"며 "그동안 담뱃값 인상 말고 별다른 제재가 없었는데 이 법안이 통과되면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하는 사람들이 눈에 띄게 줄어들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발의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모두 14개이며 내용은 흡연 경고그림, 출입구 일정거리 내 흡연금지, 절대금연구역 지정, 담뱃값에 금연콜센터 전화번호 표기, 과태료 10만원으로 상향조정, 학교 200m 내 담배판매 금지 등이다.

이어 그는 "지난해 흡연율이 증가해 각계에서 많은 관심을 갖는 만큼 2월에 국회를 통과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이희정 기자 (
eggzzang@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