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습관병

맞춤건강관리 질환예방 토탈 헬스케어 시장 열리나

pulmaemi 2009. 2. 2. 08:37

정부, 건강관리서비스 시장 활성화 방안 검토

 

[메디컬투데이 윤주애 기자] 정부가 2009년도 147개 핵심 규제개혁과제 중 건강관리서비스 시장 활성화 방안을 추진중이어서 주목된다.

당장 오는 9월 말까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통해 건강관리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규제개혁과제를 발표했다.

그동안 의료계에서는 의료행위와 건강관리서비스를 놓고 신경전을 벌여왔다. 최근에는 제약사, 식품업체 등이 헬스케어 산업에 뛰어들면서 건강상담 등의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녹십자는 헬스케어센터를 열고 단순한 건강검진에서 탈피해 최첨단시스템을 구축, 멤버십을 통한 평생고객관리, 헬스케어서비스를 구현한다고 밝혔다. 한국야쿠르트는 지난해 회계법인을 세워 건강기능식품 산업에 뛰어드는 한편 소화기전문병원 비에비스 나무와 전략적으로 제휴해 헬스케어 시장에 뛰어들었다.

이처럼 개인별 맞춤건강관리 서비스와 질환예방을 내세운 토탈 헬스케어 시장이 기지개를 켜고 있다. 현실적으로 건강관리서비스 시장이 움트는 것과 달리 예방의학과 관련된 상담 등은 의료수가가 1만원도 채 안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만큼 건강관리서비스 시장은 '진료'와 '서비스' 사이에서 어중간한 위치다.

의료기관은 금연·비만클리닉, 영양·운동처방 등 건강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비용을 받을 수 없고, 건강관리회사가 건강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됐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해 초 건강관리서비스 시장 활성화 계획을 발표하고, 관련 법개정을 위한 연구용역 사업을 보건산업진흥원에 의뢰해 오는 3월경이면 1년 연구가 끝날 예정이다. 하지만 당초 지난해 9월경에 법개정이 예정됐던 것이 1년 연장돼 올 9월 말로 예정됐다.

복지부 정충현 건강정책과장은 "지난해 추진하려던 법 개정이 신중을 기하기 위해 보류됐다"며 "생각보다 이해관계자가 많아 상호합의가 필요하는 등 민감한 주제인만큼 장단점을 따져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현재 복지부는 건강관리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위해 개념정립, 영리성 등을 놓고 고민중이다. 지금까지 추진하겠다는 의사가 있고 9월말까지 개정안 제출 시한이 정해진만큼 의사단체, 병원단체 등과 의견조율에 나설 계획이다. 그러나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관련 법개정이 취소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이윤태 의료산업팀장은 "지난해 10월, 12월 자리를 마련해 17가지 고려해야 할 점을 논의했으나 아직까지 의견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현재 상황과 추진 가능성을 검토중이며 건강관리서비스를 의료기관으로 허용할지 등에 대해 검토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 팀장에 따르면 건강관리서비스 시장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할지, 의료기관처럼 인정할 것인지 등이다. 의료기관에서 시행되는 건강관리서비스만 허용할 것인지, 의료기관과 별개로 독립된 공간을 가진 기관이 비영리기관에서 하는 것을 허용할지도 논의의 대상이다.

특히 건강관리서비스 시장을 활성화시키면서 비용은 어떻게 청구하는지도 관심사다. 실제로 의료계에서는 건강관리서비스 시장이 영리를 추구하면서 파생되는 부작용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생활습관병을 개선하는 목적으로 건강관리서비스를 추진할 목적이지만 가격체계에 있어 건강보험과 상관없이 할것인지 등이 고려되고 있다. 허가제로 할 것인지, 등록제, 신고제 등도 논의되야 한다.

이와 관련해 소화기전문병원과 전략 제휴중인 메디컬그룹 나무 관계자는 "의료계 동향이 예방의학쪽에 수가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세"라며 "건강관리서비스에도 수가가 책정되는 등 서로가 한 발자국씩 양보하면 보다 질 좋은 건강관리서비스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메디컬투데이 윤주애 기자 (yju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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