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환경성질환, 안전

사업장 업무상 사고 발생, 5인 미만이 300인 이상比 3배 이상↑

pulmaemi 2021. 5. 20. 16:44

소규모ㆍ불안정ㆍ저임금 노동자일수록 근로환경ㆍ고용시장 등 불리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업무상 사고 발생률과 사망률 모두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소규모ㆍ불안정ㆍ저임금 노동자일수록 '건강 불평등'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국민의 건강수준 제고를 위한 건강형평성 모니터링 및 사업 개발 – 노동자 건강불평등’ 보고서를 통해 노동자 건강불평등 모니터링을 위한 지표체계를 제안하고 필수지표 29개에 대한 산출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연구 결과, 업무상 사고 발생률은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인구 1만명당 115명으로 가장 높았던 반면, 300인 이상 사업장은 인구 1만명당 30명으로 가장 낮게 집계됐다.

이어 사업체 규모가 커질수록 사고 발생률이 순차적으로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업무상 사고 사망률 역시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가장 높았다.

남성 흡연율의 경우, 300인 이상 사업장의 흡연율은 30.9%인데 반해, 5인 미만 사업장의 흡연율은 44.9%,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47.2%를 기록했다. 불안정 고용 노동자의 흡연율은 44.5%, 안정 고용군의 흡연율은 39%로 드러났다.

최근 1년 동안 병의원 진료가 필요했으나 받지 못한 취업자 분율(미충족 의료 경험률)은 불안정 고용 노동자(10.2%)가 안정 고용군(7.7%) 대비 유의하게 높았으며, 인구사회학적으로는 ▲여성 ▲중졸 이하 저학력 노동자의 미충족 의료 경험률이 타 집단보다 높았다.

총사망률, 손상사망률, 심뇌혈관 질환 사망률, 자살률 등은 모두 ▲여성보다 남성에서 ▲55세 이상의 중고령 연령층에서 ▲중졸이하의 저학력 노동자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학력 간 격차가 두드러졌다.

현재 자신의 건강상태가 좋은 편이라고 응답한 취업자 분율은 남녀 모두 ▲고용형태가 안정한 군이 불안정한 군보다, ▲중위 임금 2/3 이상인 군이 2/3 미만(저임금) 군보다 높았으며, 사업체 규모가 커질수록 주관적 건강수준이 좋았다.

우울감 경험률은 고용형태가 불안정한 노동자가 11.8%로, 안정한 노동자(7.1%)보다 높았으며, 중졸 이하의 저학력 노동자의 우울감 경험률(14.1%)이 고졸 이하(10.6%)나, 대졸 이상(7.6%)보다 높았다.

소진 경험률과 아파도 참고 근로한 취업자 비율(프리젠티즘) 역시 ▲고용형태가 불안정한 군에서 ▲저임금 노동자 ▲소규모 사업체 노동자등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불안정 고용 노동자, 저임금 노동자, 소규모 사업체 종사자에 불리한 방향의 불평등은 근로환경과 고용시장 영역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났다.

저임금근로자 비율은 남녀 모두 ▲고용형태가 불안정한 군에서 ▲소규모 사업체에서 높았으며, 주관적 고용안정성은 사업체 규모가 클수록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보험 가입률은 고용형태가 안정한 군이 불안정한 군보다 2배 가량 높았으며, 사업체 규모가 클수록 고용보험 가입률도 높았다.

근로환경 불평등의 경우 대체로 작업장 건강위해 요인에 대한 노출 비율은 ▲고용형태가 불안정한 군에서 ▲임금수준별로는 중위 임금 2/3 미만인 저임금근로자에서 ▲사업체 규모별로는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높게 나타났다.

다만 차별 경험률은 ▲안정고용 군이 불안정고용 군보다, ▲중위 임금 2/3 이상 집단에서 더 높았다.

반면에 일과 관련한 ‘건강 및 안전 위험 요인’ 정보 수혜율 등의 작업장 건강보호 요인은 고용형태가 ▲안정한 군에서 ▲중위 임금 2/3 이상 집단에서 ▲여성보다 남성에게서 더 좋은 결과를 보였다.

정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연구센터 부연구위원은 “건강문제가 발생한 노동자가 충분히 건강을 회복해 다시 일터로 복귀할 수 있는 시스템의 부재 개선과 산재보험 보장성 강화 및 상병수당 도입 등 질병 발생 원인에 관계없이 아픈 노동자에 대해서는 보편적 보장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우리나라 노동자에 대한 불평등한 고용 구조와 노동 형태는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고스란히 연결돼 물리적으로 위험한 작업환경·화학적 유해 요인에 무방비한 노출 위험을 더욱 높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때문에 정연 부연구위원은 “노동 현장의 빠른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산업안전법과 규제, 제조업 중심의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재보상, 사업주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조항을 개선하고 정부의 노동안전보건에 관한 강력한 법 개정과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더불어 “現 근로자건강센터 중심의 노동자 건강증진 정책의 한계 극복과 취약노동자의 복합적 건강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 공공의료체계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취약 노동자의 건강불평등 문제 개선을 위한 보다 근본적으로 합리적 고용 계약과 적정 임금 보장이 필요하며, ‘아프면 쉬어야’ 하고 ‘아파도 미안해하지 않아도 되는’ 방향으로 노동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바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kmj6339@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