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실 공기 순환 장치 전수 조사와 공기질 개선 대책 촉구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전국의 급식실, 직업암 위험지역! 교육당국은 폐암 사망 산재에 대해 사죄하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은 이 같이 외치며, 학교 급식실 직업암 대책 마련을 6일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 수원지사는 지난 2월 23일 학교 급식실에서 근무한 노동자 A씨의 폐암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했다.
경기도교육청 수원권선중학교에서 근무한 A씨는 지난 2017년 4월28일 폐암말기 3기를 판정 받았고, 약 1년 뒤인 2018년 4월 4일 사망했다.
공단의 전문조사 심의 결과에 따르면 ‘급식 시설에서 조리실무사로 근무하면서, 폐암의 위험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고온의 튀김, 볶음 및 구이 요리에서 발생하는 조리흄 등의 누적 노출량’을 원인으로 적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1인당 100명이 넘는 식수를 담당하면서 1주일에 2~3회 이상 진행되는 고온의 튀김, 볶음 및 구이 요리를 하는 과정에서 발암물질에 노출돼 폐암에 걸린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노조는 “전국의 급식실이 현재 발암물질과 함께 작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급식실 환경에 대해 “발암물질과 함께 작업하며 갖가지 암에 걸릴 수 있으며, 중량물과 고온의 물과 화기로 인해 절단사고, 화상사고 골절 사고 등을 안고 살고 있다”고 호소했다.
노조는 “이러한 현실에도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을 비롯한 전국 17개 시도교육감들은 아이들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무시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기도교육청 권선중학교 사건 이후 노동조합의 후드공조기 전수조사 요구에 경기도교육청은 4년이 지났음에도 전혀 응하지 않고 있으며, 노동조합이 파주의료원의 예산을 사용해 작업환경의와 함께 공기질 샘플링을 할 수 있도록 20여 개 학교에 대한 협조공문을 요청하였으나, 부서간 떠넘기기 행정으로 6개월이 넘도록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건은 급식실 노동자들이 1년 가까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후드 공조기를 고쳐달라고 요구해왔음에도 권선중학교 측이 무시하다가 A씨의 폐암 발병과 같은 학교 노동자 B씨가 작업 도중 쓰러진 후에서야 후드와 공조기를 수리가 이뤄진 사건이다.
또한 노조는 “사건 이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망했음에도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물론 어떠한 담당자도 장례식장에 조문조차 오지 않았으며, 산업재해 승인이 난 이후 한 달이 넘어가고 있지만 경기도교육청은 어떠한 입장이나 유족에 대한 사과표명도 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급식실 산업재해 예방에 관심이 없다”고 꼬집었다.
노조는 “지난해부터 학교 급식실에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적용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산업재해 처벌 대상에도 포함됐지만 관리자들의 관심사는 법에만 걸리지 않으면 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특히 “법적 설치 의무가 있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현재 17개 시·도 교육청 중 11개만 운영 중이고, 나머지는 법위반 상태에 있으며, 그마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운영하는 교육청도 형식적으로 운영되기 일쑤”라고 말했다.
노조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급식실 산업안전 문제를 전면화할 것”이라면서 “학교급식종사자 직업성 암환자 찾기 사업과 집단 산재 신청 진행,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미설치 등 법위반 사항에 대한 고소·고발에 나설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국 교육청을 향해 학교급식실 공기 순환 장치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와 공기질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kmj6339@mdtoday.co.kr)
'직업·환경성질환, 안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업장 업무상 사고 발생, 5인 미만이 300인 이상比 3배 이상↑ (0) | 2021.05.20 |
---|---|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임신 합병증 발생 위험 높인다 (0) | 2021.04.23 |
폐수 내 미세플라스틱에서 항생제 내성균 증식한다 (0) | 2021.04.01 |
장시간 근로가 우울증상ㆍ자살충동 위험 높인다…女ㆍ저소득 근로자 취약 (0) | 2021.03.23 |
日후쿠시마산 수산물 세슘 검출률…수입허용지역 11배 (0) | 2021.03.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