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사회

뇌혈관 의료분쟁 10건 중 7건 ‘사망‧장애’ 사례…외과比 2배↑

pulmaemi 2021. 4. 7. 14:46

의료중재원, ‘의료사고예방 소식지 MAP' 발간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신경외과 뇌혈관 분야 의료분쟁 사건 절반 이상은 수술 중 의료사고 발생 건이며, 10건 중 7건 이상에서 사망 또는 장애 등의 중증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료사고예방 소식지 MAP(Medical Accident Prevention)’ 17호를 발간했다고 6일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의료중재원에서 감정 완료된 185건의 의료사고 유형을 분석하고, 주요 분쟁사례 및 예방 시사점을 소개했다.

우선 신경외과 뇌혈관 분야 분쟁사건을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2019년에 가장 많은 50건의 의료분쟁이 발생했다. 그 뒤를 2018년이 48건으로 바짝 쫓았고, ▲2017년 32건 ▲2016년 23건 ▲2020년 23건 ▲2015년 9건 순으로 나타났다.

환자 연령별로는 60대가 24.3%(45건)으로 가장 많았고, 50대가 23.2%(43건)으로 뒤를 이었으며, 70대 22.7%(42건) ▲40대 15.7%(29건) ▲80대 이상 9.7%(18건) ▲20대 2.2%(4건) ▲30대 1.6%(3건) ▲10대 이하 0.5%(1건) 순으로 집계됐다.

보건의료기관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이 43.8%(81건)으로 가장 많이 차지했으며 ▲종합병원 37.8%(70건) ▲병원 14.6%(27건) ▲요양병원 3.2%(6건) ▲의원 0.5%(1건) 순으로 드러났다.

의료사고가 발생한 의료행위 유형에는 수술비중이 52.4%로 가장 높았고, ▲처치 26.5% ▲진단 10.3% ▲검사 5.4% ▲주사·투약 4.3% ▲기타 1.1% 순으로 집계됐다.

사고내용별로는 ‘증상악화’가 37.8%(70건)로 가장 많았으며, ‘출혈’ 사고는 19.5%(36건)로 나타나 외과계 출혈사고 5.2%보다 높은 분포를 나타냈다.

또한 ▲안전사고 7.0%(13건) ▲진단지연 6.5%(12건) ▲감염 6.5%(12건) ▲장기손상 5.4%(10건) ▲오진 4.3%(8건) ▲신경손상 3.2%(6건) ▲효과미흡 2.2%(4건) ▲운동제한 2.2%(4건) ▲기타 5.4%(10건) 등이 각각 차지했다.

환자 상태 현황별로는 ‘사망’한 환자가 52.4%(97건), 장애 24.9%(46건) 등으로 나타나 중증 피해 발생비율이 77.3%로 외과계(38.4%)보다 2배 이상 높았으며, 그밖에 환자 상태로는 ▲치료중 20.5%(38건) ▲완치 1.1%(2건) ▲기타 1.1%(2건) 등으로 나타났다.

의료행위의 적절성 판단 결과를 보면 ‘적절함’이 72.4%(134건), ‘부적절함’이 25.4%(47건)으로 조사됐으며, 판단 및 분류 불가는 2.2%(4건)으로 집계됐다.

부적절한 의료행위와 나쁜 결과와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사건은 11.4%(21건)을 차지했다.

조정 결과 현황별로는 조정합의 36.2%(67건), 조절결정 동의 13.0%(24건)으로 총 185건 중 최종 조정 성립된 건은 49.2%(91건)으로 나타났다. ‘조정결정 미동의’는 11.9%(22건), 조정하지 않는 결정 15.7%(29건), 취하 19.5%(36건), 각하 2.2%(4건) 등으로 집계됐다.

조정성립액 현황으로는 최종 조정이 성립된 91건 중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이 28.6%(26건)으로 가장 많았고, 5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이 2%(20건)으로 뒤를 이었으며, ▲250미만 15.4%(14건) ▲3000만원 이상 15.4%(14건) ▲25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12.1%(11건) ▲2000만원 이상~3000만원 미만 6.6%(6건)으로 조사됐다. 평균 조정성립액은 약 1886만원이었고, 최고 조정성립액은 2억원이다.

한양대학교병원 신경외과 고용 교수는 “뇌혈관 질환은 치료하지 않으면 예후가 나쁘므로 반드시 치료해야 하며, 뇌손상이 발생하면 평생 치명적인 결과가 남게 되므로 적절한 치료방법 선택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뇌혈관질환에 따른 시술이나 수술의 결정은 경험 있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수술 전에는 충분한 영상을 촬영하고 면밀히 검토하여 나쁜 결과의 발생가능성을 줄여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고 교수는 “시술 중 혈관이 파열되면 즉시 수술을 해야 하므로 전신마취 하에 경험이 많은 전문의의 도움과 응급 뇌수술을 할 수 있는 의사가 대기한 상태에서 진행해야 한다”고 권유했다.

이와 더불어 뇌졸중 위험인자의 관리를 통한 뇌혈관 질환 예방이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질병관리청의 뇌졸중 예방 관리를 위한 9대 생활 수칙을 추천했다.

윤정석 원장은 “의료중재원은 앞으로도 의료분쟁 사건의 정밀한 분석과 다양한 예방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과 의료기관의 만족도와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kmj6339@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