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인력의 업무범위 및 처우개선, 지역균형수급 등 내용 담아
[메디컬투데이 이대현 기자]
간호 인력이 장기적으로 확보되도록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간호정책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자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간호 인력의 업무 범위와 처우 개선 등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담은 '간호법' 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코로나 19와 같은 신종 감염병의 증가와 초고령사회 진입은 숙련된 간호 서비스의 수요가 급증할 것을 예고하고 있다.
하지만 1951년 제정된 현행 의료법은 시대적 변화에 맞춰 전문화되고 다양해지는 간호 인력의 역할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미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에서는 의료법과는 독자적인 간호법안을 제정·시행중이다.
이에 김민석 위원장이 발의한 간호법안에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간호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양질의 간호 인력을 장기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내용들이 담겼다.
주요 내용으로는 ▲간호사의 업무 범위 명확 ▲간호사등의 양성 및 처우개선을 위한 간호종합계획 수립 ▲지역별 간호인력 지역센터 설치 및 운영 등이다.
또한 지역간 인력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내용도 담겼다. 지역별 간호사들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국가 및 지자체가 시책을 수립하고 공공의료기관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어 법안에는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과 면허 대여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할 시 자격 및 면허를 정지 혹은 취소할 수 있는 내용도 담았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 전사’라는 찬사 속에는 수많은 간호사들의 땀과 눈물이 녹아 있다” 며 “부족한 인력 속에서 고된 업무와 부실한 처우에 시달리며 상대적 박탈감도 심한 간호 인력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라 강조했다.
또 “간호인력에 대한 독립적 법안인 간호법안은 시대적 요구와 흐름을 반영하여 숙련된 간호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간호서비스의 질을 높여 국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이다”라고 법안의 발의 취지를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이대현 기자(dleogus101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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