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삼성화재가 사실과 다른 의료자문 결과에다 없는 약관까지 적용해 보험금을 삭감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한 매체는 지난해 운전 사고를 당한 서 모씨는 병원 진당 결과 '추간판 탈출증'인 디스크로 영구장해 판정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삼성화재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던 서 씨는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삼성화재는 협력사 손해사정인을 통해 "의료자문을 받은 결과 영구장해가 아니다"라는 답변을 전했다.
손해사정인의 "영구장해가 아닌 한시장해 소견이 나온 것 같다. 예전 다른 보험사에서는 한시장해로 50%를 받은 게 있으니 담당자에게 얘기를 해주겠다"라는 말에 서 씨는 확인서를 쓰고 청구액의 절반만 지급을 받게 됐다.
하지만 손해사정인의 말과 달리 이후 입수한 의료자문서에는 영구장해가 맞고 보험금 전액을 지급하는 소견이 쓰여 있었다고.
삼성화재 측은 의료자문을 더 받으면 '한시장해' 판정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점을 손해사정인이 설명하는 과정에 오해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문제는 최종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해야하는 삼성화재 측이 이를 바로 잡지 않고 있지도 않은 약관을 빌미로 보험금을 삭감했다는 것이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발령 받은 지 얼마 안 된 담당직원의 실수가 있었다. 이후 문제를 확인해 보험금을 다시 지급했다”며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교육 등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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