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 강화 등 법안 추진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공공병상 확충을 위한 '공공의료 3법'을 발의했다.
신현영 의원이 발의한 ‘공공의료 3법’은 ▲지역별로 병상 총량의 20% 이상을 공공의료병상으로 하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별 병상 총량의 20% 범위에서 지방의료원을 설립하는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공공의료기관과 지방의료원에 대한 보조금은 50%를 가산하는 내용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모두 세 개이다.
법안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공공병상 확충을 위한 2개 법안이 지역별 병상 총량의 20% 이상을 지방의료원과 공공의료기관으로 확충하면서도, 그 수단으로 매입을 허용했다는 점이다. 이렇게 되면 지역 병상의 총량을 증가시키지 않으면서도 공공병상을 늘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매입을 통한 공공병원 확대는 경영 위기로 폐업을 해야 하는 민간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어, 이 조항이 시행되면 공공병원 확충이 병상 공급 과잉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일부의 우려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보조금법'은 공공의료기관과 지방의료원에 대한 보조사업에서 기준보조율에 추가로 50%를 가산하는 것인데, 이는 과도한 재정 부담에 시달려 온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한 법안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재정이 열악해 공공의료기관 확충이나 낙후한 시설·장비 교체에 주저했던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공공병원의 의료 질 개선에 나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 기능을 높이고, 정부가 보건의료체계 구심점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발전계획과 연계하여 5년마다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사항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의료가 주도하는 현행 보건의료체계의 비효율성 및 비형평성을 극복하고 정부가 전체 보건의료체계의 구심점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서 의원은 “이에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및 시ㆍ도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설치하여 공공보건의료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공공의료와 지역의료 강화를 골자로 하는 ‘공공의료·지역의료 강화 3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라 전국 35개 지방의료원이 설립되고 있으나 지역 공공의료 측면에서 여전히 공공의료 인프라는 취약하고 의료서비스 수준은 낮다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지방의료원의 의료서비스 질 개선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전문의료인력 충원 확보 및 경영 체질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으로 사스, 메르스 사태 등 전국적인 감염병 확산시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들의 역할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만, 현행 지방의료원 관련 제도 운영상 지방의료원 자체적으로 의료 전문인력 확보 및 의료서비스 질 개선에 많은 어려움과 제한이 구조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강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우수한 의료 전문인력확보와 운영이 용이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경험을 보유한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및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과 지방의료원간 상호 지원ㆍ협력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가 취약한 지방공공의료의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교육부장관과 사전협의 등을 통해 국립대병원(서울대병원 포함)과 공동으로 지방의료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의료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지방의료원 운영에 국립대병원(서울대병원 포함)이 참여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하며, 복지부와 교육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료원에 대한 지원과 책임 근거 등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지역공공의료기관으로서 지방의료원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pj9595@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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