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사회연대 “‘제 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의료급여 포함시켜야”
[메디컬투데이 박수현 기자]
정부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해당 방침이 반쪽짜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빈곤층에게 가장 큰 부담 중 하나인 의료급여가 빠져있기 때문이다.
빈곤사회연대는 30일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를 포함하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4일 정부는 ‘한국형 뉴딜 종합계획’에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오는 2022년까지 생계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오는 29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 계획에는 의료급여에 관한 언급이 빠져있었다. 이미 지난 2015년과 2018년에 이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 급여 중 교육과 주거 부문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졌기 때문에 생계급여까지 폐지되면 오직 의료급여만이 기준으로 남게된다.
따라서 이번 정부의 발표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아닌 완화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난 2017년 ‘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르면 소득은 낮으나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은 93만명(63만가구)이다.
또한 1차 계획 발표 이후 통계적으로는 수급자수가 늘어났지만, 이는 대다수가 주거급여로 인한 것이며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수의 증가율은 1~2%에 불과하다. 주거급여에서 약 45만명이 늘었으나 생계, 의료급여에서 늘어난 수급자수는 약 5만명에 불과한 것.
이에 빈곤사회연대는 “코로나19를 계기로 누구나 아플 때 치료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는 더욱 절감하고 있다”며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제 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의료급여를 포함해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를 담아라”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수현 기자(psh5578@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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