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자신에게 진찰받은 적이 있는 환자들에 대해 ‘이전처럼 처방하라’고 전화로 간호조무사에게 지시해 의료법 위반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된 의사가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최근 대전고등법원은 대법원으로부터 파기 환송된 의사 A씨의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보건복지부가 A씨에게 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취소하라고 최종 판결했다.
정신의학의원을 운영한 A씨는 지난 2013년 2월 자신이 부재중일 때 간호조무사가 환자 3명에 대한 처방전을 발행하게 했다는 이유로 2개월 10일간의 의사 면허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이에 불복한 A씨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A씨가 간호조무사에게 의료인에게만 허용된 ‘처방’ 관련 필수적인 행위를 하게 한 것이 인정된다”며 면허 자격 정지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문제가 된) 환자들은 A씨에게 종전 진찰을 받고 처방전을 발급받았던 환자이므로 ‘전에 처방받은 내용과 동일하게 처방하라’고 지시한 경우 그 처방전의 내용은 간호조무사가 아닌 의사가 결정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결국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처방전 내용은 간호조무사가 아니라 의사인 원고가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하고, 의사가 처방전의 내용을 결정해 작성·교부를 지시한 이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공동체사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정부 "지방 의료행위, 더 높은 보수 받을 수 있도록 개선" (0) | 2020.08.24 |
---|---|
반쪽짜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의료급여 포함해야” (0) | 2020.07.31 |
소득 낮을수록 코로나19 사망률 2.81배 ↑ (0) | 2020.07.08 |
아동권리보장원, 해외입양인에 마스크 전달 길텄다 (0) | 2020.06.26 |
복지부 "감염병 정책 등 사업 전반, 질병청에 전면 이관 추진" (0) | 2020.06.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