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서 기자회견 개최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10만 입법 발의 운동에 동참해 달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는 1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촉구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조치의무 및 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법인, 사업주, 경영책임자 및 공무원의 처벌을 규정함으로써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공중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운동본부는 “38명이 사망한 한익스프레스 이천 산재 참사의 배경에 공기단축을 요구한 발주처의 직접 지시가 드러났지만 경찰은 발주처 대표이사는 기소에서 제외했고, 노동부 감독결과 발표에도 발주처는 빠졌다”고 말했다.
이어 “참사현장에서 정치권은 처벌강화를 약속하고, 이낙연 당 대표를 비롯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21대 국회는 여전히 요지부동”이라고 지적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국민동의청원은 8월 26일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의 청원으로 시작됐다. 이달 25일까지 시민 10만명이 동의하면 이 법을 직접 국회에 발의하게 된다. 이미 동의서명에 참여한 노동자 시민은 2만 명을 넘어 3만 명을 향하고 있는 상황이다.
운동본부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는 10만 국민 직접 입법발의 운동을 힘차게 시작한다”며 “하루에 7명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퇴근하지 못하는 현실. 해마다 시민의 대형참사가 반복되어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현실. 이 현실을 넘고자 이제 노동자, 시민이 직접 법 제정에 나선다”고 강조했다.
이어 “10만의 국민동의청원으로 법안을 발의하고, 실질적인 입법 쟁취까지 나아자”며 “노동자 시민 여러분의 참여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pj9595@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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