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친가족이 과거 해외 입양된 자녀에게 마스크를 보낼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친가족 해외입양인 마스크 발송은 그동안 가족 상봉을 통해 입양인과 연락해오던 친부모 중심으로 문의가 쇄도, 정부 관계부처 간 협의로 지난 25일부터 마스크 해외 발송 범위가 외국 국적 해외입양인까지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아동권리보장원(원장 윤혜미)은 26일 “친가족이 해외입양인에게 마스크를 보낼 수 있도록 입양인 친가족관계 확인서’를 발급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입양인 친가족관계 확인서는 친가족을 찾았거나 상봉에 성공한 가족이 주요 대상이다. 가족들은 그동안 마스크를 보내고 싶어도 입양인과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없었다.
몇 해 전 입양인과 상봉을 했던 친부 ㄱ씨는 “자녀와 연락을 주고받던 중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만나는 것조차 어려워져 마스크를 직접 보내주고 싶었다”면서 “아버지로서 미안한 마음을 담은 작은 성의로 받아줬으면 좋겠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입양인지원센터 배우식 센터장은 “친가족의 마스크 발송으로 해외입양인(자녀)과의 관계도 증진하고 코로나19도 하루 빨리 극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입양인 친가족관계 확인서 발급 문의: 아동권리보장원(입양인지원센터) 02-6283-0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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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6261127001&code=940601#csidx8e8b08ea3978ed3beac86aa2ca89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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