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본청 감염병 재난관리주관기관 공동지정…'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 협의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보건복지부가 감염병 정책·법령·사업 전반을 승격할 질병청에 전면 이관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의 서면질의에 이 같이 답변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질병관리본부가 감염병 재난 대응에 대한 통솔권을 가질 수 있도록 재난 대응체계를 보완 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이에 공감하며 감염병예방법 상 대부분의 권한, 검역법, 결핵예방법, 보건환경연구원법,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등 감염병 관련 법령을 질병청으로 이관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또 복지부 외에 질병관리청도 감염병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 공동지정하기 위한 ‘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을 행정안전부와 협의할 예정이다.
이에 감염병 재난 초기의 관심‧주의 단계에서는 질병청이 단독 주관해 대응하고 위기수준이 높은 경계‧심각 단계에서는 복지부와 질병청이 공동 주관해 총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질병청 소속으로 '국립감염병연구소'를 신설해 감염병 R&D 전략 수립, 방역현장 중심의 감염병·신종바이러스 등 연구기술개발을 강화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향후 행안부와 협의해 ‘재난안전법’ 시행령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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