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 이지연 기자] 제도의 실효성이 입증되지 않아 시작 전부터 논란이 일었던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의 '신용회복제도'에 대한 초라한 실적과 사후관리에 대한 부재가 빈축을 사고 있다.
정부는 2008년 6월부터 10월까지 한시적으로 신용회복제도를 실시해 29만3000명의 국민연금 가입이력이 있는 금융채무불이행자에게 총 3885억원을 대여함으로서 신용회복의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이용률이 예상 이용의 2%미만인 6626명, 대여금액도 예산의 4%인 186억원에 그치는 결과를 냈다.
또한 신청자 8178명 중 신청비 5만원이 없어 대여 받지 못한 사람이 191명에 달하며 신용회복 대여를 받은 6626명 중 다시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한 사람에 대한 사후 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20일 열린 공단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들은 제도의 부실한 실적에 대해 실효성을 의심했으며 전시성 탁상행정의 모범 사례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당 백원우 의원은 "신청비 5만원이 없어서 제도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 '신용회복제도'의 취지가 의심스럽다"며 "신용회복도 제대로 안되는 이런 유명무실한 제도를 도대체 왜 한거냐"며 호되게 질타했다.
또한 시민단체들도 연금을 담보로 채무를 상환토록 하는 것은 국민연금법이 정하는 기금증식을 위한 사업도 가입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며 반발했었다.
이어 연금가입자가 채무상환에 실패할 경우 대여금 원금으로 기금 손실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이고 미상환 대여금액 만큼 연금급여 수준이 떨어질 수 있다고 성명서를 통해 경고한 바있다.
특히 1998년 실시했던 생계자금 대부사업의 환수율은 9.5%에 불과했으며 90.5%는 연금보험료로 대여금을 갚은 것으로 알려져 제도가 시행된 것에 큰 반발이 일기도 했다.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 김동언 간사는 "국민들의 노후보장체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으로 돌려막기하는 행태"이라며 "신용불량자들의 경제적 자립이 이렇게 단발성으로 이뤄질 수 없다"며 처참한 성적이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신용회복제도'에 대한 저조한 실적에 책임을 통감한다는 입장이지만 한시적 사업으로 신용불량상태가 해소된 사람들에 대한 사후조사나 별도의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개인의 금융거래나 연체기록을 동의 없이 확인하거나 조회할 수 없다는 게 그 이유다.
특히 총 186억원이 지원됐지만 2년 거치 3년 분활 상환의 원칙에 따라 현재로서는 제도 가입자들이 이자상환만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후략)
메디컬투데이 이지연 기자 (kashya66@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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