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선 의원 "사회 공동체 전반의 피해, 징수 방안 마련해야"
[메디컬투데이 이지연 기자] 국민연금공단에서 최근 10년 간 소멸시효 완성으로 미 징수한 연금 미납액 8조3729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이정선 의원(한나라당)이 국정감사를 위해 국민연금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연금공단이 지난 10년 간 징수하지 못한 금액 중 소멸시효가 완성돼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된 금액이 무려 8조를 넘어선 것.
또 올해 7월말 체납사업장 중에는 일부라도 납부한 사업장이 28만7000개소(91.1%)로서 대부분 납부를 하고 있으며 미납기간 3개월이내 사업장수는 16만8000개소(53.5%)로 조기징수가능성이 높다.
또한 최근 3년 간 연금 체납현황을 보면 91만3000개소의 사업장이 3조9000여 억원에 해당했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공단 측은 “미납 축소를 통한 가입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해 신규취득 시 및 미납초기 집중적인 납부독려 및 개별 상담·설득을 실시하여 미납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미납기간, 소득수준 등 유형에 따른 차별화된 상담·설득을 실시하고 있으며 장기미납자는 일시납부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당월 분부터 우선 납부 및 미납분에 대해 분할 납부토록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후략)
20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이정선 의원(한나라당)이 국정감사를 위해 국민연금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연금공단이 지난 10년 간 징수하지 못한 금액 중 소멸시효가 완성돼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된 금액이 무려 8조를 넘어선 것.
또 올해 7월말 체납사업장 중에는 일부라도 납부한 사업장이 28만7000개소(91.1%)로서 대부분 납부를 하고 있으며 미납기간 3개월이내 사업장수는 16만8000개소(53.5%)로 조기징수가능성이 높다.
또한 최근 3년 간 연금 체납현황을 보면 91만3000개소의 사업장이 3조9000여 억원에 해당했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공단 측은 “미납 축소를 통한 가입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해 신규취득 시 및 미납초기 집중적인 납부독려 및 개별 상담·설득을 실시하여 미납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미납기간, 소득수준 등 유형에 따른 차별화된 상담·설득을 실시하고 있으며 장기미납자는 일시납부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당월 분부터 우선 납부 및 미납분에 대해 분할 납부토록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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