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지원 방안 수급이 부족시 탄력적으로 활용
[메디컬투데이 정희수 기자]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는 '의·치과대학 정원할당제' 도입에 대해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여타 대체인력 수급대책을 추진해보고 그 이후에도 수급대책을 겪을 경우 의·치과대학 정원할당제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신상진 의원(한나라당)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중보건의사 대체인력 확보 방안' 자료에 따르면 공보의 수급난을 지적하며 복지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치과대학 정원할당제 도입 방안에 대해 농어촌ㆍ저소득층 특례입학 제도를 활용해 의대, 치의대 특별전형으로 충원함으로써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게 한다는 취지이다.
일례로 경상북도에서 고등교육법에 의거해 농어촌 학생을 위한 도지사추천 특별전형 제도를 통해 대구가톨릭대에서 의사인력을 양성 중이다.
또 농어촌, 저소득층 입학생들에게 등록금 등 지원후 일정기간 연고지 의료취약지역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복무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앞서 복지부는 공중보건의사 대체인력 확보 방안으로 ▲공중보건장학제도 재개 (장학금 받은 후 일정기간 취약지에서 근무) ▲공공의료전담 의학전문대학원 설립(공공의료 전담인력 양성) ▲의료취약지 공공의료 근무의사 특례 지원제도 도입(임금보조등 특례지원) 등이 포함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의·치학과 및 의·치학전문대학원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면허취득후 의료취약지역에서 일정기간 공중보건업무를 담당하는 제도가 1976년 실시된 바 있으나 공중보건의사 다수 배출로 필요성이 감소돼 1996년부터 선발이 중단된 바 있다.
(후략)
복지부는 여타 대체인력 수급대책을 추진해보고 그 이후에도 수급대책을 겪을 경우 의·치과대학 정원할당제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신상진 의원(한나라당)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중보건의사 대체인력 확보 방안' 자료에 따르면 공보의 수급난을 지적하며 복지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치과대학 정원할당제 도입 방안에 대해 농어촌ㆍ저소득층 특례입학 제도를 활용해 의대, 치의대 특별전형으로 충원함으로써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게 한다는 취지이다.
일례로 경상북도에서 고등교육법에 의거해 농어촌 학생을 위한 도지사추천 특별전형 제도를 통해 대구가톨릭대에서 의사인력을 양성 중이다.
또 농어촌, 저소득층 입학생들에게 등록금 등 지원후 일정기간 연고지 의료취약지역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복무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앞서 복지부는 공중보건의사 대체인력 확보 방안으로 ▲공중보건장학제도 재개 (장학금 받은 후 일정기간 취약지에서 근무) ▲공공의료전담 의학전문대학원 설립(공공의료 전담인력 양성) ▲의료취약지 공공의료 근무의사 특례 지원제도 도입(임금보조등 특례지원) 등이 포함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의·치학과 및 의·치학전문대학원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면허취득후 의료취약지역에서 일정기간 공중보건업무를 담당하는 제도가 1976년 실시된 바 있으나 공중보건의사 다수 배출로 필요성이 감소돼 1996년부터 선발이 중단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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