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와 법무부가 재한 외국인의 건강한 사회정착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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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과 법무부는 지난 19일 법무부 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재한 외국인 건강권을 지키는데 협력하기로 했다. |
두 기관은 19일 오후 4시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의료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재한 외국인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안정적으로 한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이번 협약을 맺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의협은 매년 실시하는 ‘정부 합동 고충상담’ 행사에서 재한 외국인의 무료 건강검진을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에는 법무부 주최로 이달 26일부터 11월 8일까지 ‘함께하는 열린 다문화사회 2009년도 정부 합동 고충상담 행사’가 열리는데 전국 14개 지역별로 무료진료를 실시할 예정이다.
의협은 또 ‘행복드림-해피 스타트’ 프로그램에 참여한 결혼이민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교육지원 활동을 펴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난민 인정자 및 인권침해 피해로 인해 정신과적 진료가 필요한 외국인의 정신건강 관리도 지원할 계획이다.
좌훈정 의협 대변인은 “재한 외국인들이 우리 사회의 어엿한 구성원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의료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 실정”이라며 “이들이 차별 없이 의료혜택을 받고 건강한 심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의협과 의료인들이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