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한액도 지난해보다 올라
고액 연봉자가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 상한 액수가 올해 318만원에서 내년 332만원으로 14만원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고시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고시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직장가입자의 근로소득(보수월액)에 따라 책정되는 건강보험료 상한액은 올해 636만5520원에서 내년 664만4340원으로 오른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사용자와 노동자가 절반씩 부담하기 때문에 직장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상한액은 332만2170원이 된다. 이는 지난해 318만2760원에 비해 14만원가량 오른 액수다. 올해 9월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상한액인 월 318만원을 부담하는 직장가입자는 2823명으로 전체 직장가입자 1799만명의 0.015%였다.
고시 개정으로 직장가입자의 근로소득 외 소득과 지역가입자의 소득(소득월액)에 따른 월별 건강보험료 상한액도 318만2760원에서 332만2170원으로 오른다.
건강보험료 월별 하한액도 지난해에 비해 소폭 오른다. 개정안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월별 건강보험료 하한액은 올해 1만8020원에서 내년 1만8600원으로 580원 오른다. 지역가입자의 월별 건강보험료 하한액도 1만3550원에서 1만3980원으로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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