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
의사가 판단할 때 환자가 단순 두통이나 어지럼증만 호소해 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시 비용의 80%를 본인이 부담하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한다. 문케어로 인한 건강보험 보장성이 적용된 뇌 MRI 검사에 대한 건보 재정이 많이 투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 뇌 관련 학회 등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의 윤곽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뇌 MRI 검사는 지난해 10월부터 보험이 적용돼 환자가 전체 비용에서 의원급은 본인부담금 30%, 상급종합병원은 60%만 부담하면 된다. 이는 기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4분의 1 수준(9~18만원)으로 완화됐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전체 MRI 촬영 건수는 149만5000건으로 지난해 3∼9월의 73만 건보다 2배 이상으로 늘었다. 이는 뇌 MRI가 건보 적용이 됨에 따라 크게 증가됐다.
특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대안신당(가칭) 소속 장정숙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MRI 보장성 강화 시행 이후 전‧후 6개월간 MRI 촬영 현황을 비교한 결과 촬영건수가 2배 이상 급증했고 진료비 또한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소병원을 중심으로 MRI 촬영건수가 두드러지게 늘어났으며 의원급의 촬영횟수가 무려 225%나 폭증했고 병원급‧종합병원급도 139% 급증했다. 다만 상급종합병원은 55% 증가해 중소병원보다 증가폭이 낮았다.
하지만 단순 두통정도의 불과하지만 뇌 MRI 검사를 받으려는 환자가 매년 증가해 건보재정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건정심은 단순 두통이나 어지럼증만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환자는 뇌 MRI 검사비용의 80%의 본인부담률을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 관계자는 “뇌 MRI 검사를 불필요하게 받고 있는 환자가 꾸준히 늘고 있어 재정부담이 늘고 있어 건정심에서 이번 방안에 대해 논의 중에 있다”면서 “확정 결과는 오는 23일 월요일에 발표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do8405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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