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사회

‘원격협의진찰료’ 신설된다…응급원격협진료, 수가전환 예정

pulmaemi 2019. 12. 26. 13:16
협진의뢰료는 의료기관 종별로 1만1210원~1만4850원
의료기관 종별로 영상정보 제공 가산 3080원~3490원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 

환자의 진료정보를 적절히 주고받을 수 있는 원격의료 협진이 이뤄지는 경우 산정할 수 있는 ‘원격협의진찰료’가 신설된다. 아울러 그동안 시범적으로 적용되어 온 ‘응급원격협진료’를 정규 수가로 전환될 예정이다.


협진의뢰료는 의료기관 종별로 1만1210원~1만4850원, 영상정보 제공 가산 3080원~3490원이, 협진자문료는 의료기관 종별로 3만1290원~3만8320원, 응급환자는 100%가 가산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기관 간 원격협력진료 수가 개선안’을 의결했다.

이에 복지부는 환자의 진료정보를 적절히 주고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통해 원격협진이 이뤄지는 경우에 산정할 수 있는 ‘원격협의진찰료’를 신설해 그 동안 시범적으로 적용되어 온 응급원격협진료를 정규 수가로 전환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2015년 3월부터 권역응급의료센터와 협약을 맺은 권역 내 지역응급의료센터나 지역응급의료기관 간 응급원격협력진료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시범사업에서는 원격협진 의뢰료와 자문료가 책정돼 있는데 전화의 경우 의뢰료는 1만1390원~1만2680원, 자문료 1만7480원이, 화상은 의뢰료 2만540원~2만3170원, 자문료 4만2160원~4만2510원으로 구분돼 있다.

복지부가 2015년 3월부터 추진한 ‘의료기관간 응급원격협력진료 시범사업’으로 환자를 이송하지 않고 영상자료를 판독하거나 이송 환자의 상태를 보다 정확하게 판단해 적절한 병원으로 안전하게 이송하는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015년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응급원격협진 시범사업으로 총 8190건의 의료기관간의 원격협진이 발생했다. 원격협진에는 중앙응급의료센터의 경우 응급협진망, 사회보장정보원의 디지털의료정보시스템이 있다. 

‘원격협의진찰료’는 협진을 의뢰한 기관과 협진을 자문한 기관에서 산정할 수 있는 의뢰료와 자문료로 이루어져 있으며 환자의 영상정보가 공유되거나 응급환자를 대상으로 협진 한 경우에 일부 수가가 가산된다. 

협진의뢰료는 의료기관 종별로 1만1210원~1만4850원, 영상정보 제공 가산 3080원~3490원이, 협진자문료는 의료기관 종별로 3만1290원~3만8320원, 응급환자는 100%가 가산된다. 

보건복지부 이중규 보험급여과장은 “원격협의진찰료 신설로 인해 환자의 불필요한 이송이 감소하고 전반적인 환자 안전이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 새로운 원격협진 모형이나 시스템이 개발되면 추가적으로 수가가 적용될 수 있도록 검토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do840530@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