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환경성질환, 안전

반말부터 욕설·성희롱·성폭력에 노출된 요양보호사들

pulmaemi 2019. 11. 20. 16:46
폭행당해도 참고 그냥 넘기는 경우 많아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많은 요양보호사들이 성희롱, 성폭력에 노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충남 아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에 따르면 최근 아산지역 시설 요양보호사와 재가 요양보호사 174명을 대상으로 노동실태 및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중 여성의 비율이 94.2%를 차지했고 50~60대가 82.6%로 가장 많았다.

설문 참여자 가운데 언어, 신체적 접촉 등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경험했다고 답한 경우는 18.5%로 나타났다. 

반말, 모욕적인 말 등 비인격적 대우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36.9%, 욕설과 협박 등의 언어폭력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35.8%로 나타나 많은 요양보호사들이 언어폭력 및 비인격적 대우에 노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구타, 집기 던짐으로 인한 신체폭력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17.6%로 언어폭력보다는 적게 나타났지만 요양보호사들은 이용자들의 물리적 폭력에 대해서도 노출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요양보호사들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폭행을 당했을 경우 대처 방법을 물어본 결과 48.5%가 요양기관에 문제를 제기하고 조치를 요구한다고 응답했고, 10%는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직접 시정요구를 한다고 했다. 그러나 20.8%의 응답자는 개인적으로 참고 넘긴다고 답했다. 

고용형태는 정규직 43.7%, 기간제 32.9%, 시간제 4.6%로 나타났으며, 임금은 시설과 재가 요양보호사가 각각 평균 182만여원과 123만여원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의 57.8%는 주말에도 일을 하고 있으나 휴일에 수당을 더 받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52.3%가 더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연차휴가를 가지 못할 경우 연차수당을 받는다고 답한 경우는 46.0%, 받지 못했다는 43.7%로 나타났으며, 초과근무를 할 때 받는 가산수당은 59.7%가 받고 있다고 답했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choice0510@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