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청년 건강

총궐기 나선 자취생들 “상경 2년째 자취방 이사만 4번, 지친다 지쳐”

pulmaemi 2019. 9. 17. 16:48

기숙사 → 고시원 → 원룸 → 오피스텔 → ?…‘거주 난민’ 신세
학숙은 별 따기, 싼 방은 몸 상해, 좋은 방 월세만 75만원
“임대료 월 15만원 규제, 최저주거기준 4.26평 보장하라”

대학생 주거권 보장을 위한 자취생 총궐기 기획단 관계자들이 10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정근 선임기자 jeongk@kyunghyang.com

대학생 주거권 보장을 위한 자취생 총궐기 기획단 관계자들이 10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정근 선임기자 jeongk@kyunghyang.com

박시현씨(21)는 내년 초 방을 네번째로 옮긴다. 고향인 대구에서 서울로 올라온 지 2년 반쯤 됐다. 기숙사, 고시원, 원룸, 오피스텔을 차례로 거쳤다. 박씨는 “정착하고 싶은데 쉽지 않다. 매번 이렇게 이사하는 게 지친다”고 말했다.

박씨가 방을 옮기는 건 돈 때문이다. 지금 사는 서울대입구역 오피스텔 월세는 65만원이다. 평균 10만원쯤 나오는 관리비까지 더하면 달마다 약 75만원이 주거비용으로 들어간다. 월평균 50만원인 생활비보다 1.5배 큰 액수다. 박씨는 “생활비를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 과외나 학원 아르바이트로 돈을 벌었다”고 했다.

한때는 월세가 싼 방을 찾아 살았다. 지난해 노량진에서 대학입시를 준비하며 거주한 원룸 월세는 45만원이었다. 인근에선 가장 싼 축에 속했다. 대신 방에 가려면 골목 끝까지 들어가야 했다. 습기가 많은 방은 환기가 잘되지 않고 비좁았다. 화장실에서 샤워하면 물이 방으로 새어 나왔다. 박씨는 “비염이 너무 심해졌고 정신적 스트레스도 겪었다. 생활비를 줄이더라도, 좀 넓고 깨끗한 방에서 살고 싶었다”고 했다.

기숙사도 다르지 않았다. 성균관대 기숙사는 상경한 박씨가 처음으로 찾은 거주지였다. 침대를 놓으면 옷장이나 방문을 열 수 없을 정도로 크기가 작았다. 그 방에서 두 명이 살았다. 화장실은 좁고, 싱크대는 낡았다.

사회변혁노동자당 학생위원회의 지난 6월 발표를 보면, 자취생 5명 중 1명이 최저주거기준인 14㎡(약 4.26평)보다 작은 공간에서 산다. 1인당 최저주거기준 면적은 정부가 시민의 인간다운 주거를 위해 필요하다고 본 최소한의 방 크기다. 자취 학생들은 자신의 주거 상황에 대한 불만으로 높은 수준의 주거비(55.2%), 좁은 주거면적(47.4%), 열악한 방음·환기·냉난방(43.1%)을 꼽았다.

박씨는 동료들과 ‘대학생 주거권 보장을 위한 자취생 총궐기 기획단’을 구성했다. 기획단에는 성신여대 총학생회, 사회변혁노동자당 학생위원회 등 16개 학생회·학생단체가 포함됐다. 이들은 10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자취 대학생들은 생활비 절반 이상을 주거비로 지출하면서도 좁고 열악한 시설에 거주하고 있다”며 대책을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는 자취하는 학생들의 주거 문제를 방치하지 말고 공적으로 보장하라”면서 “민간임대주택에 공적 통제를 도입하고, 대학생 자취방 임대료를 월 15만원 이하로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1인당 면적이 14㎡가 되지 않거나 창문, 냉·난방기가 없는 등 최저주거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시설은 하루빨리 개선해야 한다”고도 했다.

박씨는 “의료는 국가가 책임진다는 사회적 합의도 시민들의 행동을 통해 얻어낸 것”이라며 “주거도 공공의 책임 아래 둘 수 있다”고 했다.

경남 출신인 천기주씨(20)는 “기숙사에 들어가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자취해야 하는 사람이 많다”고 전했다. 자취를 하면 방세가 한달 생활비보다 많이 나가고, 이를 만회하려면 아르바이트를 해야 한다. 학업에 집중하지 못해 학점이 낮아지고, 학점에 따라 배정되는 기숙사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와 같은 악순환을 설명한 천씨는 “방 같은 집이 아닌 집 같은 집에서 살고 싶다”고 말했다.

이들은 내달 5일엔 광화문광장에서 사상 최초로 ‘자취생 총궐기’ 대회를 진행한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9102249025&code=940401#csidxd087e96540d64a4a4aa25a69cff07f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