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측 "아직 공식 통보 받지 못해…일부 케이스 불가피한 이유 있어"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고용부가 임신 및 출산 후 노동자들에게 법정근로시간을 넘어서는 ‘시간외근로’를 하게 한 혐의 등으로 아시아나항공 임직원에 대한 형사처벌을 검토 중이다.
지난 26일 한 매체는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의 ‘아시아나항공 수시 감독 결과’를 입수해 이 같이 보도했다.
근로기준법 71조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에 대해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보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산후 1년 이내 노동자 5명에게 이를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아시아나항공이 임신 중인 노동자 8명에게 불법 ‘야간근로’를 하게 한 혐의도 포착됐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10월1일부터 11월15일까지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수시 감독을 실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아직까지 고용부로부터 공식 통보는 받지 못했다”면서도 “일부 케이스의 경우, 직원 본인 조차 임신 사실을 몰랐을 때 근무한 경우도 있었고, 항공기 운행이 지연이 돼서 불가피하게 근무를 하게 된 적도 있었다”고 해명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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