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사회

중증장애인 기초연금법안, 장애인단체 반발 거세

pulmaemi 2009. 7. 31. 07:10
복지부 입법예고법안 '부정적' 의견 팽배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보건복지가족부가 입법예고한 '중증장애인 기초연금법안'에 대한 시민단체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30일 장애인연금공투단 연대단체에 따르면 입법예고 후에 이들 단체들은 정부의 입법안을 거부한다는 성명서를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우선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는 모든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 소득활동의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겠다는 본래의 장애인연금의 의미는 이미 상실하고 변질됐다고 주장했다.

현재 정부가 도입하려하는 장애인연금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장애인의 경우는 생계급여에서 지급받는 연금액만큼 차감된 액수를 기초생활보장 급여로 받게 되기 때문에 연금제도 시행 이전과 비교해 소득 상승에 전혀 변화가 없다는 것이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도 "이번 기초장애연금법안은 경증장애인을 원천적으로 배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소득을 지니고 있지 못한 많은 장애인 대중을 다시 한 번 절벽으로 내모는 폭력이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8월11일 복지부가 진행하는 의견수렴 공청회에 대해서도 형식적인 자리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측은 "정부의 입법예고는 형식적인 것으로 국민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는 것이 관례다"며 "장애인당사자와 국민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는다면 이번 입법예고안을 전면 거부하고 정부가 입법예고를 철회 할 때 까지 강력한 저항과 투쟁을 통하여 저지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가 장애인연금법안이 장애민중의 현실에 맞게 장애민중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법과 제도로 추진 될것을 요구하고 있어 후폭풍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
cihur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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