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만성질환 관리 목표…본인부담 감면 및 의사엔 인센티브 제공 | ||
관련기관에 따르면 복지부는 올해 단골의사제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공단이 외부에 용역을 맡긴 관련 연구 결과를 토대로 시범사업 내용과 범위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치료 미흡시 중증질환을 야기하는 고혈압 등 만성질환의 꾸준한 치료를 위해 만성질환 단골의사제도 도입하는 것이며, 올해 일단 의원급을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을 통해 가능성을 테스트한다는 복지부 계획이다.
대상 환자의 경우 본인부담금을 감면하고, 해당 의사는 성과에 따른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해 단골의사제도 도입을 적극 모색한다는 것. 복지부에 따르면 실제로 고혈압 환자는 30세 이상이 24.9%에 달하나, 지속 치료율은 55.5%에 불과해 단골의사 도입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단 공단이 외부에 위탁한 연구용역 최종보고서가 다음달 나오면 보고서를 토대로 시범사업 내용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단 관계자도 “최근 외부 연구진들과 함께 중간보고회를 가졌다”면서 “오는 2월말 최종보고서가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공단은 지난해 8월 대학 교수진들로 구성된 컨소시엄에 단골의사 도입 방안 연구용역을 위탁했었다. 현재 이들 교수 등이 ▲단골의사 서비스 내용 및 건강보험서비스와의 연계체계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모니터링 및 인센티브 체계 마련 ▲단골의사제도 관리운영방안 ▲단골의사제도 성공적 도입을 위한 단계별 수행방안 등을 연구중이다.
한편 의료계 일각에서는 처방총액 절감 인센티브 시범사업 등 최근 의사들을 상대로 한 사업이 인센티브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올 1월부터 6월까지 진행되는 처방총액 절감 인센티브 2기 시범사업은 대구와 광주, 대전, 수원, 창원시 등 5개 지역 일반(미 표시), 내과, 외과, 정형외과,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 가정의학과 등 7개 과목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외래처방 약품비 절감 시 절감된 약품비의 20~40%를 인센티브로 제공한다는 정부 측 계획이다. | ||
메디파나뉴스 이상구 기자 (lsk239@medipana.com) 의 다른기사 더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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