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사회

공무원 연금 적자규모, 4년 사이 18배 급증

pulmaemi 2009. 1. 30. 10:16

KDI, '공무원연금 개정법안의 평가와 개선의견' 보고서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9일 지난 2003년 548억 원이었던 적자규모가 2007년에는 9892억 원으로 4년 사이에 18배 이상 급증했다고 밝혔다. 또 2008년 예산상의 적자규모는 1조3900억 원에 달한다.

KDI의 보고서에 따르면 공무원연금제도는 연금급여지출이 늘어남에 따라 근래 두 차례의 연금개혁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자규모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적자보전을 위한 정부보전금(GDP 대비)은 2009년의 0.17%에서 2070년 2.57%까지 약 15배나 증가할 전망이다.

이러한 공무원연금의 재정적자는 2000년 법 개정에 따라 국고로 보전하도록 돼 있어 적자규모의 증가는 곧 재정부담의 확대로 이어지게 돼있다.

이러한 공무원연금재정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정부는 지난 2007년 민·관 공동의 '공무원연금발전위원회'를 설립해 구체적인 공무원연금개혁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혁논의의 초기에는 다층화 구조개혁방안이 검토됐으나 최종 정부개혁안은 보험료 및 급여변수만을 조정하는 순수한 모수개혁방안을 채택했다. 또한 재직공무원에 대해서는 급여 조정을 최소화하는 대신 보험료 인상을 통해 단기재정개선효과를 도모했다.

그러나 이번 정부개혁안은 급여조정의 미흡 등으로 인해 장기적인 공무원연금의 재정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을 제시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아울러 공무원 내부에 있어서도 신규·재직 공무원의 차별화는 향후 세대 간 형평성 문제 및 민원발생소지를 야기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이번 정부개혁안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KDI 가 제시한 정부의 모수적 개혁안의 틀 내에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장기재정안정화 및 민간부문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무원연금의 급여수준을 추가적으로 재조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둘째로는 연금개혁효과를 재직기간별로 보다 형평성 있게 배분하고 재정개선효과를 앞당기기 위해서 연금급여수준이 재직기간별로 비례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로 세대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연금지급개시연령에 있어 신규-재직 공무원 간의 지나친 차별화는 수정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보다 장기적으로는 국민연금과의 연계 및 다층구조화 등 구조개혁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cihur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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