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사회

헌혈前 전염병력 조회…안전 강화

pulmaemi 2009. 1. 30. 08:34

매개 병력자·금지약물 복용자 사전차단

복지부 '혈액관리법' 개정·공포

 

 혈액안전 강화를 위해 헌혈자의 전염병력 및 금지약물 복용 유무 등을 조회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이 이 달말부터 가동에 들어간다.
 

 보건복지가족부는 태아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건선치료제 등의 약물 복용자, 혈액을 통한 감염가능성이 있는 말라리아 등의 전염병력자를 사전 파악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혈액관리법'을 30일자로 개정·공포하고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채혈금지대상자 정보제공 대상기관은 현행 질병관리본부(전염병), 건강보험심사평가원(헌혈금지약물)에서 국방부(약물)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으로 확대된다. 개정 혈액관리법에 따르면 채혈금지대상자 본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헌혈금지 사유 및 기간을 안내받을 수 있게 했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채혈금지대상자 명부 작성·관리자에 대해 비밀누설 금지의무를 신설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한편 조회대상 혈액매개전염병은 △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포함) △바베시아증 △B·C형간염 △후천성면역결핍증(HIV감염인 포함) △말라리아 △브루셀라증 등이며, 헌혈금지 약물은 △아시트레틴(건선치료제, 3년 금지) △이소트레티노인(여드름 치료제, 1개월 금지) △피나스테라이트(전립선비대증 치료제, 1개월 금지) △두타스테라이트(전립선비대증 치료제, 6개월 금지) △B형간염 면역글로불린제제(1년 금지) 등이다.

홍성익 기자 (hongsi@bo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