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금속성 이물 혼입’ ‘공업용 수산화나트륨 사용’, ‘대장균 검출’, ‘잔류농약 기준 초과’… 말만 들어도 충격적인 위해식품에 대한 형식적인 리콜로 소비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식품안전 문제로 회수되는 식품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소비자들은 어떤 제품이 회수가 되고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 조차 알 수 가 없다. 그저 보건당국에서 가끔 발표하는 자료나 언론을 통해 들려오는 소식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회수되는 제품에 대해 알고 싶다면 소비자들이 직접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 등에 접속해야 겨우 알아낼 수 있는 상황이다.
올해 들어 식품안전 문제로 회수된 양은 얼마나 될까.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올 1분기 회수된 대상품목 수는 74개로 회수율은 36.2%다. 2008년 한해 동안에는 227개로 회수율은 26.5%이다. 2007년은 106개에 회수율은 9.9%였다.
수치로 봤을 때는 회수된 품목은 지난 2년간 늘었고 회수율도 증가하기는 했으나 여전히 회수율은 낮은 상항이다. 문제가 발생한 식품 가운데 회수되는 양이 30여%라면 나머지는 소비됐다는 결론인 셈이다.
식약청은 현행 물류시스템으로는 유통단계의 재고량 파악이 어렵다고 토로하고 있다. 제조업체는 자체 물류량에 한해 재고량이 실시간 파악되고 있으나 할인점, 편의점, 소매점 등 외부거래선의 재고량은 영업인력을 활용한 유선확인 또는 방문확인을 통해서나 일부 가능한 상황이다.
A사의 경우 40여개의 사내 물류센터를 통해 6000개 이상의 외부거래처로 납품을 하고 있어 외부거래선에 대한 회수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위해식품의 회수율이 낮은 이유 중에는 문제가 발생한 업체가 회수작업에 소극적으로 대처해도 이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또한 위해식품 회수와 관련한 행정처분도 위해식품에 대한 회수계획 미제출일 경우 1차는 2개월 영업정지를, 2차는 3개월 영업정지, 3차는 영업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위해식품 등의 회수명령 위반시에는 1차 1개월 영업정지, 2차 2개월 영업정지, 3차 3개월영업정지를, 위해발생사실의 공표명령 위반시 1차 1개월 영업정지, 2차 2개월, 3차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이 같이 사후 처벌이 낮아서 일까 현재도 식품회수 건수는 여전히 많은 상황이다. 며칠전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공업용에탄올을 칼국수 등 면류식품에 불법 사용한 제품이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줬다.
식약청에 따르면 적발된 업체는 제품의 변질을 막고 유통기한 연장을 목적으로 식용에탄올(발효주정)보다 저가인 공업용에탄올을 반죽에 섞어 ‘생손칼국수, 생우동 및 짜장, 생소면, 생메밀국수’ 등을 생산·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마트 PB제품인 ‘맛강정 스낵’에서 금속성 이물질 혼입이 발견돼 긴급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회수 대상은 충북 청원군 소재 국제제과가 올 5월8일 제조한 제품으로 유통기한은 2009년 11월7일까지로 표시돼 있다.
이밖에도 다양한 이유로 회수조치가 내려지고 있다. 올해 들어 회수조치가 내려진 것을 보면 일동후디스 이유식 제품에서 ‘바실러스세레우스’라는 식중독균이 검출돼 판매중지·회수 조치를 내려진 바 있다.
또 어떤 제품에서는 냉동피뿔고둥에 공업용 수산화나트륨 사용이 적발되기도 했으며, 중국산 산업용 사카린이 사용된 단무지가 무더기로 회수된 사건도 있었다.
회수제품은 우리 주변에 많지만 소비자들은 회수되는 제품에 대에 그리 많이 알지 못하고 이다. 그 가장 큰 이유가 정보부족을 들 수 있다.
식약청 홈페이지 들어가 위해식품긴급회수 내용을 확인하거나 일부 대기업 제품의 회수에 대한 언론 보도가 아닌 이상 알기란 힘들다.
이에 대해 주부 이모씨는 “뉴스를 통해 식품회수 소식을 들으면 정말 화가 많이 난다”면서 “그러나 식약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더 많은 식품들이 회수가 되면서도 알려지는 내용은 너무 적은 것 같아 더 화가 난다”고 말했다.
이어 “이물질 등 제품에 문제가 생겨도 회수율도 적다면 알려지지도 않고 대충 시간만 지나면 되는 우리나라 식품관리가 너무 걱정된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hjsh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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