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 임우진 기자]
최근 의료기관 등에서 감염관리 부재로 인한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한 산후조리원에 입소한 신생아가 슈퍼박테리아에 감염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슈퍼박테리아에 감염된 신생아 어머니에 따르면 A산후조리원에 입소한 후 10일이 지났을 때 아이가 메티실린내성 황색포도구균(MRSA)에 감염돼 대학병원에 입원했다.
아기를 출산한 후 산부인과를 나와 산후조리원에 입소했고, 입소 10일 차에 아기의 가슴이 붉게 부은 것을 발견. 이후 대학병원에서 신생아 유선염으로 판단해 항생제 치료를 시작했고, 균배양 결과 MRSA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설명이다.
또한 산후조리원에 CCTV 확인을 요청했고, 산후조리원 측으로부터 내방하면 CCTV를 보여주겠다는 답변을 받았지만, 이후 내방해 CCTV를 확인하려 했으나 산후조리원은 자료의 보관기간은 2주뿐이기 때문에 당시 내용은 지워져서 없다해 확인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신생아 어머니는 “처음 CCTV를 요청했을 때 보관기간에 대한 안내는 없었고, 방문하면 보여줄 수 있다고 산후조리원에서 말했다”며 “목욕, 배변 등에 관해서도 산후조리원에서 담당했고, 아이와 같이 있는 시간에 아이가 대변이나 소변을 볼 경우에도 방에서는 물로 씻길 수가 없어 산후조리원의 간호사를 통해서 해결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산후조리원 측은 신생아 유선염이 드물지만 발생하는 질병이며, 조리원은 아기에게 이상이 있으면 외래를 보내는 등 빠른 조치를 취하기 위해 있는 곳이지 치료를 하는 곳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산후조리원 관계자는 “아기를 목욕시킬 때 아기의 유두 부분이 붉은 것을 확인했고, 바로 병원에 보냈다”며 “이후 보건소에 해당 질병에 관한 신고를 했고, 다른 아기들의 경우 이상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아기가 대소변을 보는 경우에도 간호사들은 손소독제를 통해 소독을 하고 아기용 글러브를 착용한 채 아기를 물로 씻기며, 각각의 아기용 침대마다 개인용 소독제가 있어 아기를 만지기전에는 소독을 철저히 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산후조리원 관계자는 “보험처리를 위해서는 소견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보자 측에 소견서를 보내주거나 병원에 같이 갈 것을 요청했지만 제보자 측에서 보여주기를 거부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신생아 아버지는 조리원 측 보험사에 진료차트를 보냈고, 영수증까지 보냈다고 밝혔다.
한편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MRSA는 사람의 피부나 구강인후점막의 상재균인 포도알균 중 메티실린이라는 강력한 항생제에 내성을 나타내는 균에 감염되면서 화농성 염증, 식중독, 패혈증 등 다양한 감염증을 유발할 수 있고, 이 질환은 주로 병원 내에서 발생하게 되며 신생아실, 중환자실, 수술실 등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메디컬투데이 임우진 기자(woojin180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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