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유아 건강

신종 낙태 브로커 사기…오픈채팅으로 여성들에 접근

pulmaemi 2018. 7. 11. 15:00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오픈채팅을 이용한 신종 낙태 브로커 사기가 성행을 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이들은 절박한 여성들을 상대로 알선비와 수술비 명목으로 많게는 수백만원에 달하는 금품을 요구하고 있었다.


한 매체는 서울 종로경찰서가 낙태 브로커 사기 행위에 대해 내사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20대 여성 A씨는 최근 친구들과 함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둘러보던 중 전국·경기·수도권·인천·전라 등 권역별로 개설된 5개의 대화방에 ‘여성전문상담’이라는 제목과 ‘임신’, ‘유산’, ‘중절’, ‘미성년자’, ‘청소년’ 등의 검색 키워드를 달고 있는 수상한 대화방 목록을 발견했다. 

A씨 일행이 임신중절 수술 상담을 원하는 여성인 것처럼 채팅방 개설자에게 접근하자 상담자를 10대 여성으로 설정한 경우 알선비 60만원을, 20대 여성으로 설정한 경우 알선비 70만원과 수술비 70만원을 각각 요구했다. 임신 주수가 27주로 오래된 42세 여성으로 설정한 경우 수술비용으로만 300만원 이상을 요구하기도 했다.

총 5개 대화방에서 얻어낸 계좌번호와 예금주명은 모두 같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사기가 아니냐’고 추궁하자 개설자는 곧 모든 대화방을 삭제했다. 그러나 A씨는 대화 내역과 계좌번호를 가지고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접수했다.

경찰은 참고인 조사를 진행한 뒤 계좌 압수수색 영장 등을 발부받아 피의자가 특정되면 정식 수사로 전환할 계획이다. 

오픈채팅방 개설자가 임신중절 수술 알선을 위해 산부인과와 연결 고리를 실제로 가지고 있을 경우 의료법 위반 혐의를, 소개비만 받아 챙기려 했다면 사기 미수 혐의를 각각 적용할 수 있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choice0510@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