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 박엘리 기자]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는 최근 수족구병의 유행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맞벌이·한부모 가정에 아이돌보미 서비스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아이돌보미 사업은 양육자의 야근·출장, 질병 등 긴급․일시적 사유로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는 가정에 일정시간 교육을 받은 돌보미를 파견하는 아동양육 지원 사업이다.
현재 0세(3개월)~12세 아동이 있는 가정이라면 시간당 5천원의 비용을 내고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4인가구 기준 월 391만원) 이하 가정의 경우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가 4000원~1000원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하고 있다.
이번 발표를 통해 복지부는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맞벌이·한부모 가정의 자녀 중 법정 전염성 질병에 감염된 아동에 대해서는 질병이 완치될 때까지 가정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서비스 이용요금의 80%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해당 가구의 경우 1만원의 요금만 내면 하루 10시간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돼 자녀가 전염병에 감염돼도 요금 부담 때문에 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던 가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돌보미 서비스가 필요한 가정 또는 보육시설의 장은 해당 지역 사업기관에 서비스를 우선 신청한 뒤 추후 의사소견서와 시설 이용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사업기관에 제출하면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 지원 역시 맞벌이 가구의 아동양육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며 “수족구병 때문에 보육 시설을 이용할 수 없어 곤란을 겪고 있는 가정이라면 적극적으로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엘리 기자 (ellee@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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