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사회

"민간의료기관 필수예방접종도 100% 부담해야"

pulmaemi 2009. 7. 13. 06:52
전액 예산에서 지원해 국민의 예방접종 접근성 개선
 

[메디컬투데이 윤주애 기자] 필수예방접종사업에 대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을 모두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소속 전현희 의원은 올해 초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고, 최근 보건복지가족위 전문위원의 평가를 받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가 정하는 정기예방접종 및 임시로 실시하는 예방접종을 실시할 때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관할구역 안의 의료기관에서 실시할 경우에도 예방접종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를 시·군·구가 부담하도록 하고, 소요되는 경비 중 3분의 2이상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했다.

복지위 전문위원은 개정안에 따라 민간병의원의 국가필수예방접종 비용을 2010년을 기준으로 국가가 3분의 2를 지원할 경우에는 1112억원이 소요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나머지 548억원을 지원하게 되어 총 1660억원이 소요된다고 분석했다.

2009년도 예방접종에 대한 예산지원현황을 보면 총 699억1900만원 중 48%에 해당하는 335억6100만원을 국비로 지원하고 있다. 국고지원 중에는 민간의료기관 예방접종비 156억1400만원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민간 병의원 예방접종 지원경비를 국고에서 3분의 2이상 지원하는 경우 최소한 2009년 기준으로 보면 국고지원은 당초 약 156억원에서 약 1112억원(1660억원의 67%)으로 956억원을 추가지원하게 된다는 것이다.

복지위측은 "필수예방접종사업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임을 고려하면 보건소를 통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민간의료기관을 통해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그 비용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예방접종에 소요되는 경비중 3분의 2이상을 국가에서 부담토록 하는 것은 급격한 재정부담(약 956억원)을 초래하게 되므로 국가부담률은 현행처럼 소요경비의 2분의 1이상으로 하되 향후 국가재정상황을 고려해 부담률을 상향조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메디컬투데이 윤주애 기자 (yju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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