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분할 지급해 오던 '재산담보부 생계비 대출' 지급방법이 신청자의 요청 시 일시지급이 가능하도록 변경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보유한 재산 때문에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빈곤층을 위해 마련한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지원' 사업에서 대출금 지급방법을 15일부터 신청자의 요청 시 일시지급이 가능하도록 변경한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재산담보부 생계비 대출은 분할지급을 기본으로 하고, 교육비 및 의료비의 경우에만 한도 내에서 목돈 지급이 가능토록 돼 있다.
하지만, 시행 초기에 다수의 신청자들이 일시지급으로 변경을 요구하고, 분할지급이 대출신청을 포기하는 사례 중 가장 큰 요인임을 감안해 국민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급방식을 분할지급에서 일시지급이 가능하도록 변경키로 했다.
이에 따라 15일부터는 대출신청자가 대출신청 시 본인의 필요에 따라 분할지급과 일시지급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됐고, 이미 대출금을 분할지급 받은 사람들도 해당 금융기관에 요청하면 한도 내에서 일시지급으로 전환해 지급 받을 수 있게 됐다.
따라서 대출신청자가 1000만원을 일시지급으로 대출시 다음달부터 2년간 매달 2만5000원의 이자를 금융기관에 불입해야 하고, 그 후 5년의 상환기간 동안 매달 약 18만원씩 원금 분할상환하면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대출금 지급방법을 일시지급으로 변경함에 따라 복지수요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더불어 금융기관의 대출업무 활성화를 통해 보다 많은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