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사회

대형마트 규제 가능해도 노력조차 않는 정부

pulmaemi 2009. 7. 7. 07:18
이용섭 의원, 대형마트 확산의 문제점 지적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정부측에서 대형마트 무분별한 확산을 규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헌법에 위반되지 않으면서 합법적으로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일자리특위 총괄본부장 이용섭 의원(민주당)은 6일 헌법(영업의 자유, 평등권)에 위반되지 않으면서 합법적으로 대형유통점 규제가 가능함에도 노력도 해보지 않고 일언지하에 규제할 수 없다고 차갑게 답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3000㎡ 이상 대형마트 진출에 이어 대기업들이 몸집을 줄인 기업형 슈퍼마켓을 골목에도 개설함에 따라 재래시장 및 골목상점이 고사되고 자영업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어 지역경제 황폐화와 사회양극화의 요인이 되고 있다.

일부대형유통업체 등에서 주장하고 있는 헌법위반 논거는 제15조와 제119조 제1항의 '모든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지고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의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는 것에 근거하고 있다.

하지만 이 의원은 헌법 제119조 제2항 '국가는 적정한 소득분배와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해 경제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등에 근거에 헌법위반이 아니라고 논거했다.

즉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해 유통산업발전법에서 대형유통점 규제가 가능하다는 것.

실제 2001년 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체들이 '백화점셔틀버스 금지조항'이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 소원을 제기했으나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적당한 범위내의 제한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현재 대다수 지자체 도시계획조례에서는 상업지역 뿐만 아니라 제2․3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에서도 대형마트 등의 개설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대형마트 등은 상업지역에만 입지토록하고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공업지역에는 입지불가토록 지자체가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면 지역상권과 대형유통점의 상생발전 가능하다고 지자체에게 권고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cihur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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