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거리와 건강

패류독소 초과해역 29곳 확대…마트 유통 제품까지? ‘불안’

pulmaemi 2018. 4. 3. 14:10
유통 단계 홍합 제품도 3건 발견…기준치 초과 패류독소 일주일 만에 확인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해안에서만 발견되던 패류독소 홍합이 마트에서까지 발견돼 소비자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해양수산부는 생산해역 1개 지점과 유통단계 홍합 1개 제품에서 패류독소 기준치 초과사실이 추가 확인되어 채취금지 및 제품 회수․폐기 조치를 취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해수부 국립수산과학원 조사 결과, 지난달 29일 기준 패류독소 기준치 (0.8㎎/㎏ 이하) 초과 지점은 28개 지점에서 29개 지점으로 확대됐으며 지자체로 하여금 즉시 해당 해역에서의 패류채취를 금지하도록 했다.

패류채취 금지 해역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 ▲거제시 사등리∼하청리~장목리~대곡리 연안 및 능포 연안 ▲창원시 진해구 명동∼마산합포구 구복리∼송도에 이르는 연안 ▲고성군 외산리~내산리~당동에 이르는 연안 ▲통영시 산양읍 오비도 및 지도, 원문, 수도 연안, 사량도(상도)∼진촌∼수우도 연안 ▲남해군 장포∼미조에 이르는 연안 ▲전남 여수시 돌산 평사리∼죽포리 연안 등이다. 

특히 식약처는 제주시 우리마트에서 지난달 26일 판매한 피홍합 제품에서 패류독소 기준치 초과사실이 확인돼 회수․폐기 조치 중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제품은 창원시 마산합포구에서 지난달 23일 채취하여 출하된 것으로 현재 식약처와 지자체에서 유통경로 등을 파악하고 있다. 이 지역은 지난 23일 밤부터 패류 채취가 금지된 해역으로 이날 하룻동안 출하된 홍합만 2.8t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기준치 초과제품이 2톤 넘게 시중에 유통됐지만 정부는 출하된 지 1주일이 돼서야 이 사실을 뒤늦게야 확인한 것이다. 

앞서 서울시 이마트 수서점과 광주 이마트 봉선점에서 판매한 홍합에도 패류독소가 검출된 바 있다. 유통된 물량은 1차 때 9.1t, 2차 때 19t이다. 이번에 유통된 2.8t까지 포함하면 기준치 초과 패류독소가 유통된 물량은 총 30.9t에 달한다. 

한편 식약처와 해수부는 생산해역 패류독소 조사 및 유통단계 수거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해역별 패류독소 발생 현황과 품종별 검사 결과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알리고 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