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거리와 건강

그린푸드인증제…타르색소 금지

pulmaemi 2009. 7. 8. 07:53

단체급식·음식점 식중독예방 진단서비스

당정 ‘식품안전+7대책’ 후속대책 마련

 

  정부와 한나라당은 안심식품 공급기반 마련을 위해 합성첨가물을 사용하지 않은 제품에 ‘그린푸드 인증마크’를 도입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시행키로 했다.


  뿐만 아니라 안전성 논란이 있는 타르색소 적색 102호와 녹색3호를 사용금지하고 황색4호, 적색40호를 사용한 제품은 경고문구 표시를 의무화하고 단체급식과 음식점 등 1000여곳을 대상으로 식중독예방 진단서비스를 실시한다는 복안이다.


  당정은 특히 ‘식품안전+7대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후속대책 마련하고 식품안전 모범국가, 식품안전 1등 국가 가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먹을 거리 안전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한나라당 식품안전특별위원회 안홍준 위원장은 7일 국회에서 원희목·손숙미 의원과 윤여표 식약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식약청 등 유관기관과 비상대응체계를 운영하고 올해 안에 1000여곳의 집단급식소, 음식점 등을 방문, 점검하는 ‘식중독 예방진단 서비스’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고속도로 휴게소, 역, 터미널 내 김밥과 도시락 등을 집중 수거, 조사하는 등 취약시설을 특별 관리하고 손 씻기, 익혀먹기, 끓여먹기 등 3대 식중독 예방 요령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학교 등에 납품되는 도시락 관리를 강화하고 식중독 발생시 원인 규명을 할 수 있도록 도시락제조업체에 보존식을 보관하도록 하는 기준을 새롭게 만들 예정이다.


  식품안전특별위원회 원희목 간사는 7일 서울역과 만남의 광장, 기흥휴게소 등을 직접 방문해 김밥과 도시락 등에 대한 판매·유통 실태를 살펴보고 수거·검사를 실시해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고 후속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이 3월23일∼6월26일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수입·판매업소 1057곳과 어린이 기호식품 1264개 품목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 32곳과 12개 부적합 품목이 적발해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이중 대장균 검출제품은 5건이고 사용이 금지된 타르색소를 사용한 제품과 식중독균이 검출된 제품이 각각 1건 등이었으며 지속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합동점검에서 부적합된 제품은 김밥천국, 김밥파는사람들, 소문난공주떡볶이 등의 김밥을 비롯해 하니월드제과 ‘콜라맛C캔디’, 한성식품 ‘조미오징어다리’, 신영산업사‘명엽채’, 정든식품 ‘돈부’, 금호물산 ‘김고소아’, 태광제과 ‘왕소라형’, 참사랑한과 ‘줄약과’, 영동오부라이트 ‘오부라이트롤’ 등이다. 


  그리고 동화씨엔에프, 일신식품, 모꼬보꼬, 승진식품, 황금제과, 제이피엘무역, 한일물산, 건영제과, 마미캔디, 리치원제과, 태양유통, 화창농수산식품, 서울아폴로제과, 멜랜드씨에스티, 다이식품, 한성식품, 다나식품, 새시대식품, 동주실업, 경우식품, 스위트, 일광제과, 라이온제과, 스타식품 등도 법규를 어겼다.

윤영진 기자 (yjyoon@bo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