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사생활 보호" 이유로 공개 거부…민변, 농림부 장관 제소
(프레시안 / 강양구 / 2009-06-30)
2008년 7월 8일 쇠고기 원산지 표시가 본격 시행된 후, 미국산 쇠고기를 한우로 속여서 파는 등 쇠고기 원산지 표시를 허위로 해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적발된 식당 등은 713곳이다. 아예 쇠고기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업소도 249곳이다.
그러나 이런 962곳 업소의 이름, 주소를 소비자는 확인할 도리가 없다. 농림수산식품부가 공개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 변호사)은 30일 이런 962곳 업소의 이름, 주소 공개를 거부한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제소했다.
▲ 농림수산식품부는 미국산 쇠고기를 한우로 속여서 파는 등 쇠고기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소 공개 요구를 거부했다. ⓒ프레시안 |
민변은 지난 4월 27일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게 쇠고기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소(이름, 주소)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으나,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5월 7일, 23일 두 차례에 걸친 답변을 통해 이를 거부했다. 애초 농림수산식품부는 처음 공개 요구에는 응하는 척하면서 962곳 위반 업소의 이름, 주소를 지워서 통지했다.
민변의 거듭된 공개 요구에 농림수산식품부는 "개인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업소 공개를 최종 거부했다. 민변은 이날 소장에서 "쇠고기 원산지 허위 표시는 개인 사생활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보공개법에서도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는 공개 대상으로 명확하게 규정돼 있다"며 이런 농림수산식품부의 입장을 반박했다.
민변은 "식품위생법, 식품안전기본법에서도 위해 식품 업체 공개가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는 점에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원산지 허위 표시 업소명 비공개는 불법"이라며 "세계무역기구(WTO)의 국제 기준에 비춰도 국민 건강을 위한 검역 정보는 신속히 공개해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더구나 이런 농림수산식품부의 입장은 다른 정부 기관의 입장과도 다르다. 2008년 농림수산식품부와 공동으로 쇠고기 원산지 표시 여부를 단속했던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홈페이지에 적발된 업소의 이름, 주소를 공개한 적이 있다.
이번 소송에서 민변이 승소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쇠고기 원산지 허위 표시 업소 이름, 주소를 공개해야 한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4월 광우병 검역 기준을 위반한 미국의 쇠고기 수출 작업장 명단을 공개하라고 판단했다.
*출처 :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0630163706§ion=03
ⓒ 강양구 기자 / 프레시안
원문 주소 -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2&uid=69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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