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사회

장애인용 임대주택 의무건설 추진

pulmaemi 2009. 6. 26. 07:20
신영수 의원, ‘장애인 주거지원법’ 제정안 발의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최저주거기준 및 최소안전기준을 통해 장애인용 임대주택을 일정 물량 이상 의무건설토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신영수 의원(한나라당)은 장애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장애인 주거지원법’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신 의원에 따르면 전체 장애인 208만1000명 중 3%인 6만2000명이 비닐하우스, 움막 등과 같은 비주거용 거주공간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11.9%에 이르는 장애인은 장애 특성 등으로 인해 주택개조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장애인의 경제상황은 전국 월평균 가구소득 절반 수준(장애인 182만원, 전체 337만원)과 높은 실업률(장애인 8.3%, 전체 3.3%) 등을 보이고 있고 기초생활수급자는 2005년 16.6%보다 2.5% 증가한 19.1%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정부의 주거대책은 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채 기존의 공급위주의 주택정책으로만 일관하고 있어 현재의 열악한 장애인 주거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 장애인들의 정확한 주거실태도 파악되지 않고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안에는 주택을 장애인용으로 개조할 경우 융자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장애인 주거지원을 위한 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명시됐다. 또 장애인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고,최저주거기준 및 최소안전기준을 통해 장애인용 임대주택을 일정 물량 이상 의무건설토록 했다.

한편 신 의원은 박은수 의원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대구한의대, 일본 국제의료복지대학과 함께 오는 7월2~3일 이틀간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2009 한․일 장애인복지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
cihur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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